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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광고심사·법규·컴플라이언스

발레학원인데 원장이 국립발레단 출신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발레학원 강사 경력을 광고에 적으려면 어떤 증빙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 무용단 출신이라는 표기를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 발레학원 강사가 그만뒀는데 홈페이지에 그 경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되나요 · 학원강사 게시표와 광고에 적은 경력이 서로 달라도 문제가 되나요 · 무용 전공 경력을 광고에 쓸 때 직급이나 배역까지 표기해도 되나요

답변

사실이라면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장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사실 진술이어서, 광고에 올리는 순간 근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발레학원에는 여기에 한 겹이 더 붙습니다. 경력을 적을지 말지가 선택이 아니라 이미 의무인 업종이라는 점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강사의 연령과 학력, 전공과목, 경력 등 인적사항을 적은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는 이미 경력을 적어 둔 게시표가 있고, 광고 문구는 그 게시표와 어긋나면 안 되는 관계가 됩니다. 점검에서 실제로 먼저 걸리는 것도 광고와 게시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증빙은 단체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국립발레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이라 소속 이력이 그 재단의 인사 기록으로 남습니다.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받아 원본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다만 퇴단자에게 어떤 절차로 발급해 주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국립발레단 사무국에 직접 문의해 발급 방법과 소요 기간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옛 이력이라면 당시 공연 프로그램북과 출연자 명단, 계약서 사본처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면 됩니다. 단체 이름도 정확히 쓰셔야 합니다. 국립발레단과 시립·도립 무용단, 민간 발레단은 서로 다른 단체인데 광고에서는 국립이라는 두 글자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을 챙기실 때 반드시 갈라 두실 것이 있습니다. 정단원과 준단원, 객원, 연수단원, 그리고 부설 교육기관 수료는 서로 다른 이력입니다. 출신이라는 두 글자가 이 층을 전부 덮어 버리기 때문에, 학부모가 나중에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한 줄로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그대로 적으십시오. 수석이나 주역 같은 직급과 배역을 적으실 때는 그 사실을 보여 주는 공연 프로그램북이나 단체 공지를 따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경력 표기가 실제로 제재되는 영역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10일 입시학원과 출판사 9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19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총 18억 3천만원을 부과했는데 그중 가장 큰 축이 집필진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행위였습니다. 참여 경력이 3회인데 8회로 적거나, 자문 사실이 없는데 참여한 것처럼 적은 형태가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사업자는 자기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과대·거짓 광고 행정처분 트랙이 별도로 붙어, 교육감이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업종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거짓말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그 경력을 가진 강사가 퇴사한 뒤에도 홈페이지와 블로그, 지도 앱 프로필, 현수막, 전단에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처음 올릴 때는 사실이었어도 지금은 사실이 아니므로 거짓 광고가 됩니다. 강사 변동일을 기준으로 돌릴 점검 목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홈페이지, 블로그, 지도 앱, 포털 프로필, 인쇄물, 현수막, 학원강사 게시표를 한 장에 적어 두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같은 날 함께 고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네 가지를 갖추시면 됩니다. 단체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원본, 재직 기간과 신분을 그대로 적은 한 줄 표기, 게시표와 광고 문구의 일치, 그리고 강사 변동 시 수정 기록입니다. 교습비등과 등록번호처럼 학원 광고에 공통으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별도 축이니 그 목록도 같이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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