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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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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학원인데 국가공인 자격증반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은 몇 급부터 국가공인 자격인가요 · 한자 급수반 광고에 국가공인이라고 쓰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인 급수반과 비공인 급수반을 한 광고에 같이 올려도 되나요 · 한자 자격 주관기관마다 공인 등급이 다른데 광고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작년에 국가공인이던 한자 자격이 올해도 공인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한자 분야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이라 부르는 문제가 아니라, 같은 시험 안에서 공인 급수와 비공인 급수가 갈린다는 사실을 광고가 반영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어문회가 시행하는 한자 급수 자격을 예로 들겠습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번호 2008-0645로 올라 있고 주무부처는 교육부입니다. 이 자격에서 공인 등급은 특급, 특급Ⅱ, 1급, 2급, 3급, 3급Ⅱ이고 4급부터 8급까지는 공인이 아닌 등록 민간자격입니다. 즉 한 시험 안에서 위쪽 여섯 등급만 국가공인이고 아래 등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5급이나 6급 대비반을 운영하시면서 국가공인 자격증반이라고 적으시면, 그 반이 목표로 하는 자격은 공인 자격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이 지점을 직접 보는 조문이 자격기본법 제33조입니다. 제1항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급수를 적지 않고 국가공인이라고만 쓰는 문구는 아래 급수반까지 공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읽히게 만들기 때문에 이 조문이 보는 형태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겹칩니다. 문구 자체가 거짓이 아니어도 공인 급수와 비공인 급수를 구분하기 어렵게 배치해 두면 기만적 광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배치로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를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공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공인민간자격은 공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공인 심사를 거쳐 연장되는 구조라, 작년에 공인이었다고 올해도 공인인 것은 아닙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과 광고 문구를 바꾸실 때마다 조회해 두십시오. 둘째, 한자 자격은 주관기관이 여럿입니다. 기관마다 공인 등급의 범위가 다르므로, 한자 국가공인이라고 뭉뚱그리면 어느 기관의 몇 급인지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확인 경로는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종목을 조회하시면 공인 여부와 공인 등급, 등록번호, 관리·운영기관, 주무부처가 한 화면에 나옵니다. 그 화면을 날짜와 함께 갈무리해 광고 검수 기록에 붙여 두시면 나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 그대로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반 이름을 급수로 내려 적으십시오. 국가공인 자격증반이 아니라 3급Ⅱ 대비반, 5급 대비반처럼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별로 네 칸짜리 표를 하나 두십시오. 급수, 공인 여부, 주관기관, 등록번호 또는 공인번호입니다. 비공인 급수반에는 등록 민간자격이라고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아래 급수는 초중등 교과 학습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설명이 학부모에게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공인 여부를 물으셨을 때 답할 문장도 미리 스크립트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교습비등과 등록번호처럼 학원 광고에 공통으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자격 표시와 별개 축이니 따로 점검하십시오. 확인하지 못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와 위반 시 제재의 종류·수준은 이번에 시행령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항목 목록이나 과태료 금액을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안내와 자격의 주무부처에 직접 확인하시고 확인한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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