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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학원인데 자격증 100퍼센트 취득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자격증 취득 보장이라고 광고하면 어떤 법에 걸리나요 · 불합격 시 전액 환불을 걸면 취득 보장 문구를 써도 되나요 · 바리스타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인가요 · 학원 광고에서 전원 합격이나 합격 보장 표현을 쓸 수 있나요 · 환급형 수강 상품을 광고할 때 무엇을 함께 적어야 하나요

답변

이 문구가 왜 실제로 먹히는지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은 검정 난도가 높지 않은 편이고, 정규 과정을 끝까지 마치고 실기 보강까지 받은 수강생만 놓고 보면 거의 전원이 붙는 과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사장님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놓인 자리입니다. 100퍼센트라는 표현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합니다. 하나는 지나간 실적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등록할 사람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앞쪽이라면 모집단과 기간을 밝히면 실증이 가능합니다. 뒤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학원이 아니고 응시자의 출석과 연습량도 학원이 통제하지 못하므로, 취득을 약속하는 문장은 애초에 실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합격률 숫자를 어떻게 세어야 하는지는 학원 실적 광고에서 따로 다루는 주제이니, 여기서는 보장이라는 표현과 그 뒤에 붙는 환불 약정만 보겠습니다. 위험은 두 갈래로 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별도로 붙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면 교육감이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와 교육청 절차가 서로 다른 트랙이라 한 문구에 두 개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보장을 뒷받침하려고 불합격 시 전액 환불을 붙이시는 설계가 흔한데, 이 쪽이 오히려 더 크게 터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10일 사교육 부당광고 19건을 제재하면서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잡았습니다. 0원이나 100퍼센트 환급이라고 적어 놓고 실제로는 제세공과금과 결제대행 수수료, 교재 관련 금액을 공제한 사례, 합격 시 환급이라면서 특정 시점까지 재학 중일 것을 조건으로 달아 매년 100명에서 200명이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그 내용입니다. 9개사 19건에 과징금 총 18억 3천만원이 부과됐고 그중 한 사업자에게만 11억 9,800만원이 매겨졌습니다. 조건을 숨기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읽기 어려운 자리에 두면 같은 문제가 됩니다. 덧붙이면 학원 교습비등의 반환 기준은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이 직접 정해 둔 법정 기준이라, 자체 환불 약정이 그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격 자체에도 한 겹이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아니라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그래서 국가공인이나 국가자격처럼 읽히게 쓰시면 자격기본법 제33조 제2항 문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자격 종류와 등록번호, 관리·운영기관을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전원 합격이나 불합격 없음, 취득까지 책임처럼 낱말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그 우회 표기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세 가지로 바꾸시면 숫자를 버리지 않고도 같은 설득력을 내실 수 있습니다. 첫째, 기간과 모집단을 밝힌 과거 실적으로 적으십시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규 12주 과정을 수료한 몇 명 중 몇 명이 취득했고 수료 기준은 출석 몇 퍼센트라는 식입니다. 둘째, 학원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하십시오. 불합격 시 재수강 무료, 실기 보강 몇 회 제공, 검정료 지원처럼 사장님이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면 지킬 수 있고 광고로도 강합니다. 셋째, 환급형을 쓰신다면 공제 항목과 제외 사유를 본문과 같은 화면, 같은 크기로 적으십시오. 이 세 줄이 실제로는 등록 전환을 더 올립니다. 성인 수강생은 조건을 읽고 비교하는 층이라, 조건이 분명한 쪽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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