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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광고심사·법규·컴플라이언스

제과제빵학원인데 수강료 환불 규정을 광고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실습재료비도 교습비등에 들어가서 반환 대상이 되나요 · 제빵 실기반 재료비를 환불할 때 공제해도 되나요 · 제과제빵학원 모집 광고에 환불 규정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 제과제빵학원 장기 할인 패키지를 중도 해지하면 수강료를 정가로 다시 계산해도 되나요 · 제과제빵학원이 국가기술자격 검정료를 수강료와 묶어서 광고에 적어도 되나요

답변

환불 규정은 광고에 적어도 되는 항목이 아니라 적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편이 정리가 빠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과 등록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광고 표시사항은 교습비등, 등록증명서의 등록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네 가지인데 이 공통 목록은 학원 광고 전반의 기본이니 한 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장님 질문의 핵심은 그다음입니다. 제과제빵학원에서 환불 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지점은 수강료가 아니라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이 업종 광고를 보면 재료비가 총액 안에 묻혀 있거나 아예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법 제2조 제6호는 교습비등을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내는 수강료·이용료·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의합니다. 즉 실습재료비와 교재비, 제품 포장비는 기타경비로서 교습비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15조 제2항은 교습비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을 고려해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하도록 합니다. 재료비를 원가보다 높게 잡아 중도 해지 때 사실상 위약금처럼 쓰는 설계는 이 조문 위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 표기를 이렇게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총액 한 줄로 두지 마시고 항목을 갈라 적으십시오. 12주 제과기능사 실기반 얼마, 그중 교습비 얼마와 실습재료비 얼마는 실비라고 적는 방식입니다. 재료를 회차 단위로 선발주하셔서 이미 투입된 회차분 재료비를 공제하신다면, 그 조건을 광고와 등록 계약서, 영수증 세 곳에 같은 문장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한 곳에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료처럼 학원에 내는 돈이 아닌 항목은 교습비등과 분리해 별도 실비로 표기하십시오. 반환 금액을 얼마로 계산하느냐는 학원이 정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학원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이 사유와 금액을 직접 정해 두고 있어서, 자체 규정이 그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통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표를 계약서에 그대로 첨부해 서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키지 않을 때의 제재도 적어 두겠습니다. 제15조 제4항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하거나 등록·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미표시나 미고지, 거짓 표시나 초과 징수, 미반환에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고 문구 때문에 생기는 다툼도 미리 막아 두십시오. 6개월 등록 시 20퍼센트 할인 같은 상품은 중도에 그만두는 수강생이 나왔을 때 할인 전 정가로 다시 계산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방침이면 그 문장을 할인 문구 바로 옆에 같은 크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시 재료비 환급 같은 조건부 상품도 조건과 제외 사유를 같은 화면에 적으셔야 기만적 광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습재료비를 기타경비로 볼지 교습비에 포함해 등록할지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과 지역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서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나 비율을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항목 구성표를 들고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받으시고 확인한 날짜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애매한 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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