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권하지 않습니다. 무중단이라는 말이 금지어여서가 아니라, 서버관리 업체는 그 약속을 지킬 설비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 계신 자리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운영·관제 대행은 고객사나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장비 위에서 하는 일입니다. 전원과 항온항습, 회선, 하드웨어, 상위 클라우드 자원은 사장님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제공합니다. 그런데 무중단 운영이라는 문장은 그 설비 전체가 멈추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읽힙니다. 정전이나 회선 장애가 나면 사장님은 복구를 돕는 위치에 계실 뿐 멈춤 자체를 막을 권한이 없는데, 광고 문구는 그 구분을 지워 버립니다. 사고가 난 뒤 고객이 들고 오는 것이 정확히 그 문구입니다. 가동률 숫자를 적으실 때도 숫자 하나만으로는 약속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같은 값이라도 세 가지가 붙어야 뜻이 정해집니다. 첫째는 측정 구간입니다. 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 어느 시점에 끊어 집계하는지에 따라 허용되는 중단 시간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측정 주체와 도구입니다. 사장님 관제 대시보드로 재는지, 고객이 따로 붙인 외부 모니터링으로 재는지에 따라 같은 장애의 길이가 다르게 집계됩니다. 셋째는 제외 항목입니다. 사전 공지한 계획 정비를 중단 시간에서 빼는지 넣는지가 이 업종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빼기로 하셨다면 사전 공지 시한과 월 최대 정비 시간을 같이 적어 두셔야 그 예외가 무한정 넓어지지 않습니다. 약관 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대행 계약에서 미달 시 보상은 대개 해당 월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하는 서비스 크레딧이고, 그 크레딧이 유일한 구제수단이라는 문장이 함께 붙습니다. 약관규제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과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좁히는 조항을 무효로 두고 있어서, 광고에서는 무중단을 약속하고 약관에서는 책임을 크레딧으로 닫아 두는 조합은 양쪽에서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광고 규제도 그대로 걸립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2026년 9월 3일 시행된 실증 운영고시 개정본은 연장 사유를 천재지변이나 압수 같은 경우로 좁히고 연장 기간도 15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자료를 내지 못하면 제9조의 매출액 100분의 2 이내 과징금,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24시간 관제라고 적으셨다면 그 문장도 실증 대상입니다. 야간과 휴일 근무표, 당직 인수인계 기록, 경보가 뜬 시각과 사람이 확인한 시각이 함께 남는 로그가 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바꿔 적으시기를 권해 드리는 쪽은 대행사가 실제로 통제하는 지표입니다. 장애를 인지하는 방법, 고객에게 통보하는 시한, 대응에 착수하는 시한, 1차 복구 목표 시간, 원인 보고서를 드리는 기한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사장님 인력과 절차로 지킬 수 있고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여기에 한 줄을 더 붙이십시오. 데이터센터나 상위 클라우드 사업자의 협약이 보장하는 범위와 사장님이 고객에게 약속한 범위의 차이입니다. 원 사업자가 보상하지 않는 구간을 누가 떠안는지가 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홈페이지 문구와 제안서, 계약서 부속 문서의 숫자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도 배포 전에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버 운영·관제 대행 업종에 적용되는 법정 서비스 수준 기준이 따로 있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의 고시·가이드 자료에서 사장님 계약 형태로 직접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외 항목을 넓게 잡아 가동률만 높아 보이게 만드는 설계나, 무중단이라는 인상만 남기고 책임은 지지 않게 문구를 배치하는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났을 때 그 설계 자체가 상대방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