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CI 디자인 업체인데 상표 등록까지 보장한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디자인 업체가 로고를 만들면서 상표 출원까지 대신해 줘도 되나요 · 브랜드 네이밍을 하면서 선행상표 조사를 했으면 등록을 장담해도 되나요 · CI 작업물이 상표 등록에서 거절되면 디자인 업체가 책임을 지나요 · 로고 디자인 계약서에 상표 등록 보장을 넣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 디자인 업체가 상표 출원 대행을 광고에 적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답변

그대로는 쓰실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걸리는데, 하나는 등록 여부를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자격 문제입니다. 변리사법 제2조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과 법원에 대하여 할 사항의 대리와 그에 관한 감정, 그 밖의 사무를 변리사의 업무로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가 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24조는 이를 어긴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키문헌 법률 전문과 법령 검색 서비스로 대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고 파일을 넘겨드리면서 출원서 작성과 제출,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대응까지 업체 이름으로 처리하시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벌금 액수가 작지 않은 조문이라는 점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무자격 상태로 대리하는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휴한 변리사 사무소가 직접 수임하고 사장님은 디자인과 조사 자료를 넘기는 구조로 나누시는 것이 정상 경로입니다. 다음은 보장이라는 말 자체입니다. 상표의 등록 여부는 심사관의 심사로만 정해집니다. 특허청은 2025년 10월 1일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개편됐고, 심사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출원한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먼저 등록되거나 먼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심사관이 판단해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여기서 유사 판단은 기계적인 대조가 아니라 호칭과 외관, 관념을 지정상품과 함께 따지는 평가여서, 조사 단계에서 걸리지 않은 상표가 심사에서 인용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키프리스로 선행상표를 검색하는 일은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동일한 상표가 없다는 결과가 등록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심사를 통과해 출원공고가 나가도 끝이 아닙니다.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2025년 7월 22일 시행으로 2개월에서 30일로 줄었습니다. 시간도 약속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식재산처 보도자료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착수까지가 그 정도이고 거절이유 통지와 의견서 제출이 한 번 오가면 더 늘어납니다. 몇 개월 안에 등록해 드린다는 문장도 같은 이유로 위험합니다. 광고 규제는 그 위에 얹힙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등록 보장은 성질상 실증할 자료를 만들 수 없는 주장입니다. 제재는 제9조의 매출액 100분의 2 이내 과징금과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광고보다 먼저 오는 것은 환불 요구입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고객이 보장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디자인비 전액 반환을 요구하면, 그 문장을 쓰신 쪽이 불리해집니다. 대신 쓰실 수 있는 표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키프리스 선행상표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드린다는 안내, 둘째 지정상품 분류를 어디까지 잡았는지, 셋째 제휴 변리사 사무소를 연결해 드리며 출원 대리는 그 사무소가 수임한다는 사실, 넷째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디자인 변경이나 재출원을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는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고객이 실제로 걱정하는 부분이니 보장이라는 단어 대신 그 조건을 숫자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몇 회까지 무상으로 디자인을 수정해 드리는지, 재출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적어 두시면 고객이 보장이라는 말에서 얻고 싶어 하는 안심이 그 자리에서 채워집니다. 계약서에는 등록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문장과 조사 범위의 한계를 같이 남기시고, 홈페이지와 제안서, 견적서의 문구가 서로 다른 약속을 하고 있지 않은지도 배포 전에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