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권하지 않습니다. 영구라는 말이 과장이어서만이 아니라, 이 업종에서는 그 약속이 지켜졌을 때 오히려 법을 어기게 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방향에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업자 존속과 매체 수명입니다. 영구는 사장님 회사가 없어진 뒤의 시간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서비스를 접으면 그 약속을 이어받을 주체가 없습니다. 저장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와 테이프, 광 매체는 각각 수명이 있고, 그래서 실제 운영은 영구 보관이 아니라 주기적인 매체 교체와 데이터 이전으로 유지됩니다. 그 이전 과정에서 포맷이 바뀌거나 복원 도구가 단종되면 파일이 남아 있어도 열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보관했다는 사실과 복원된다는 사실은 다른 주장이라, 복원 시험을 언제 어떤 표본으로 돌렸는지가 실제 증거가 됩니다. 둘째는 개인정보 쪽입니다. 여기가 이 업종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졌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고, 복구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합니다.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다른 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하라는 규정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파기 시기에 관해서는 보유기간 종료일부터 5일 이내라는 기준이 시행령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설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백업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웠는데 백업 이미지 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파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영구 보관을 그대로 이행하면 고객사의 파기 의무를 사장님 서비스가 막아 세우는 모양이 됩니다. 셋째는 광고 규제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영구나 무제한은 검증 시점이 오지 않는 약속이라 실증자료를 만들 수 없고, 반대로 약관에 보관 기간과 해지 후 삭제 조항을 두고 계시다면 광고와 약관이 서로를 부정하게 됩니다. 제재는 제9조의 매출액 100분의 2 이내 과징금과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바꿔 적으실 항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보관 기간을 계약 기간과 연동해 숫자로 적으시고 연장 방법을 함께 안내하십시오. 둘째 보관 위치와 이중화 구성, 매체 교체 주기를 적으십시오. 셋째 복원 보증의 내용을 나누십시오. 복원 목표 시간과 복원 시험 주기, 시험 결과를 어떤 형태로 드리는지입니다. 넷째 계약 해지와 서비스 종료 시의 절차를 숫자로 적으십시오. 사전 통지 기한,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반환하는지, 반환 뒤 몇 일 안에 사장님 쪽 사본을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드리는지입니다. 다섯째 고객사가 파기를 요청했을 때 백업본까지 함께 처리하는 절차와 소요 기간입니다. 고객이 영구라는 단어에서 얻고 싶은 안심은 사실 이 다섯 줄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상법처럼 거래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개별 법령의 보존 연수는 대상 서류마다 달라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고객사의 업종과 서류 종류를 정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그 기간이 지난 자료는 분리 보관 대상으로 따로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파기 요청이 들어온 데이터를 백업본에 남겨 두거나 보관 기간 조항을 눈에 덜 띄게 배치하는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계는 사고가 났을 때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