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금 형태 그대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쓰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절반이라는 값이 무엇을 잰 것인지가 빠져 있으면 그 문장이 실증 대상이 되는 순간 내놓을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장을 뜯어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업무시간이 절반으로 준다는 문장은 사실 주장을 두 개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줄어든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감소가 그룹웨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나오는 수치는 대개 앞쪽만 재고 뒤쪽은 재지 않습니다. 결재 한 건이 상신부터 완결까지 걸린 시간이 줄어든 것과 직원의 하루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광고 문구에서는 둘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도입 시점에는 대개 결재 단계 축소나 양식 정비 같은 업무 개편이 같이 이뤄집니다. 그 개편분을 솔루션 효과로 통째로 돌리면 귀속이 어긋납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2026년 9월 3일 시행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본은 제출 기한 연장 사유를 천재지변이나 합병·회생 절차, 권한 있는 기관의 압수, 화재·재난 같은 경우로 좁히고 연장 기간도 15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만들 시간이 사실상 없다는 뜻입니다.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쓰시려면 측정 설계를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다섯 가지를 정해 두십시오. 첫째 측정 대상입니다. 무엇의 시간을 쟀는지 업무 단위로 적으십시오. 결재 소요 시간인지, 문서 검색 시간인지, 회의 준비 시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둘째 측정 기간입니다. 도입 전 몇 개월과 도입 후 몇 개월을 비교했는지, 도입 직후의 적응 기간을 포함했는지 빼었는지를 밝히십시오. 셋째 표본입니다. 몇 개 고객사의 몇 명, 어떤 직무를 대상으로 했는지입니다. 한 곳에서 나온 값을 전체 평균처럼 적으면 그 자체가 과장입니다. 넷째 측정 방법입니다. 시스템 로그로 자동 집계한 값인지 설문으로 받은 체감인지가 자료의 성격을 바꿉니다. 다섯째 함께 바뀐 조건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뤄진 조직 개편이나 인원 변동을 적어 두셔야 귀속 문제가 정리됩니다. 표기도 문장을 바꾸시는 편이 좋습니다. 도입하면 업무시간이 절반으로 준다는 총칭 문장 대신, 어느 업종 몇 명 규모 고객사에서 어떤 업무의 소요 시간이 도입 전 얼마에서 도입 후 얼마로 바뀌었고 측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다고 적으시는 것입니다. 숫자가 작아 보여도 이 형태가 검증을 견디고, 상담에서는 오히려 설득력이 높습니다. 평균을 쓰실 거라면 표본 수와 분포를 같이 적으시고, 최대 효과 사례라면 최대라는 사실을 같은 크기로 밝히십시오. 고객사 사례를 인용하실 때는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 이름과 로고, 담당자 인터뷰, 화면 캡처는 각각 따로 허락받을 항목입니다.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으면 수치만 익명으로 쓰더라도 거래 사실이 드러나는 서술은 걸릴 수 있으니, 사용 범위와 기간, 매체를 적은 서면 동의를 받아 보관하십시오. 화면 캡처에 고객사 직원 이름이나 거래처 정보가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가려야 합니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측정 구간을 유리하게 잘라 절감률을 키우거나, 조건부 사례를 조건 없이 보이게 배치하는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증자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설계 자체가 불리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