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효능 문구가 왜 필요해지는지는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탁 생산으로 만든 제품은 성분표만 놓고 보면 옆 브랜드와 거의 같아 보이기 때문에, 사장님 제품을 고르게 만드는 문장이 결국 효능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만 답을 드리기 전에 갈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은 그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를 인정된 함량으로 넣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만든 제품만 해당합니다. 위탁하신 공장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만 가지고 있다면 사장님 제품은 법적으로 일반식품이고, 시장에서 부르는 건강식품이라는 이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현을 얹으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되고, 질병명이 섞이는 순간 질병 예방·치료 오인 광고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 유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게 돌려 쓸 수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8조는 표현을 단정했는지가 아니라 소비자가 그 효능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우회를 목적으로 만든 문구는 그 의도 자체가 불리한 자료로 남습니다. 두 번째는 심의입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등록된 자율심의기구에서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법이 정한 의무 표시사항만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만 제외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심의 대상 식품등에는 건강기능식품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면 필수 표시사항을 넘는 광고는 사전 심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일반식품은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할 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심의를 통과했다고 제8조 위반 여부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 업종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만든 사람과 파는 사람이 다른데, 표시·광고 책임은 파는 쪽에도 그대로 붙습니다. 남의 공장에 의뢰해 만든 제품을 자기 상표로 유통·판매하시려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하고, 건강기능식품이면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신고합니다. 표시면에는 유통전문판매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적으면서 실제 제조·가공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도 함께 적습니다. 표시·광고 위반이 생기면 그 원인이 제조 과정과 유통 과정 중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지 않고 제조업자와 유통전문판매업자를 함께 처분하는 구조이고, 제조물책임법은 자기 상표를 붙여 스스로를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공장에서 받은 홍보 문안을 그대로 옮기셨더라도 그 문장의 책임자는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위탁 계약서에 한 줄을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수탁 공장이 제공하는 제품 설명 자료의 근거 문서를 어디까지 함께 주는지, 표시 사항이 바뀌면 며칠 안에 통보하는지, 그리고 공장이 제공한 문안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입니다. 그리고 광고의 범위를 넓게 잡으십시오. 상세페이지 본문만이 아니라 상품명과 옵션명, 이미지 안에 박힌 글자, 배너, 체험단과 인플루언서에게 넘긴 원고, 상단에 인용해 붙인 후기까지 모두 사장님이 한 광고로 읽힙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남긴 후기에 효능 표현이 있는 것과, 그 후기를 사장님이 뽑아 상단에 배치하는 것은 다른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권하지 않는다는 쪽입니다. 대신 쓰실 수 있는 것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를 인정된 표현 그대로 쓰시고 임의로 다듬지 마십시오. 일반식품이라면 효능 대신 원료의 산지와 배합 함량, 제형과 섭취 편의, 시험성적서로 확인되는 성분 수치, 공정의 특징처럼 실증 가능한 사실로 차별점을 만드셔야 합니다. 공장에서 받은 문안은 품목제조보고 내용과 대조한 뒤에만 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의 대상 원료 범위와 표시 가능 문구의 한계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니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와 등록된 자율심의기구 안내에서 사장님 원료로 직접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