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무설탕이라는 한 단어 안에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장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류가 거의 없다는 함량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당류를 넣지 않았다는 제조 방식 주장입니다. 기준이 다르고 요구하는 근거도 달라서, 사장님이 어느 쪽을 말씀하시려는지부터 고정하셔야 답이 나옵니다. 먼저 함량 쪽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제조 과정에서 당류를 낮추거나 제거해 식품 100g 또는 100mL당 당류가 0.5g 미만인 경우에 무당 강조표시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음료는 액체이니 100mL당 0.5g 미만이 기준선이 됩니다. 이 숫자는 총 당류 기준이라서 설탕을 안 넣었더라도 과즙이나 농축액에 들어 있는 당이 합산됩니다. 설탕만 뺐는데 과즙 당이 남아 있는 배합이 이 업종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다음은 제조 방식 쪽입니다. 설탕 무첨가나 무가당은 수치가 아니라 무엇을 넣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당류, 당류를 대체하는 원재료인 꿀이나 당시럽이나 올리고당, 그리고 잼이나 젤리나 말린 과일 페이스트처럼 당류가 들어 있는 원재료를 쓰지 않고, 효소분해 같은 공정으로 제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게 만든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는 성적서보다 배합표와 공정도로 증명됩니다. 여기에 2026년 1월 1일부터 하나가 더 얹혔습니다. 당류 대신 감미료를 쓴 제품에 제로슈거나 무당, 무가당 같은 강조표시를 하시면 그 표시 주위에 감미료 또는 당알코올 함유 여부를 14포인트 이상으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저열량 기준인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100mL당 20kcal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면 열량 정보까지 나란히 적습니다. 제로 표기를 쓰시면서 이 병기를 빠뜨린 구형 디자인이 그대로 돌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재 인쇄 중인 라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거짓·과장 표시·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기 때문에, 기준을 못 맞춘 표현이 상세페이지나 배너, 검색광고 문구에 남아 있으면 포장이 아니라 광고 쪽에서 그대로 걸립니다. 라벨을 고치면서 온라인 채널 문구를 안 고쳐 둔 상태가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조합입니다. 소비자가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로라는 말은 당류만이 아니라 열량까지 없다는 뜻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감미료나 당알코올이 들어가 열량이 남아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조표시 옆에 감미료 함유와 열량을 붙이라는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원재료명란에 감미료의 명칭과 용도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도 같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피해 가는 표기 설계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영역은 성분 분석 한 번이면 수치가 그대로 나오는 구간이라 우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우회를 위해 다듬은 문구는 기만 표시·광고의 근거로 읽힙니다. 근거 관리도 한 줄 적어 두겠습니다. 원료 농축액이나 과즙의 당도는 산지와 시즌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에, 개발 시점에 받은 성적서 한 장으로는 이후 생산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배치 단위 당류 분석 성적서와 원재료 규격서를 남기시고, 배합을 바꾼 시점과 성적서 발행 시점이 이어지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네 가지를 갖추시면 됩니다. 100mL당 당류 수치와 그 근거 성적서, 감미료를 썼다면 감미료 함유 표시와 필요 시 열량 표시, 제품명과 상세페이지와 광고 문구에 쓰는 표현의 통일, 그리고 무당과 당류 무첨가 중 어느 주장을 하는지를 스스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당 강조표시의 정량 기준이 액체에서 다르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무설탕이라는 말 자체가 표시기준에 독립된 용어로 정의돼 있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식품안전나라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원문과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안내서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