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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 간편식을 파는데 집밥 그대로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간편식 상세페이지에 수제나 엄마손맛 같은 표현을 써도 되나요 · 밀키트 연출 사진에 제품에 없는 고명을 넣어도 되나요 · 간편식 제품명에 원재료 이름을 넣으면 함량도 표시해야 하나요 · 간편식에 조미료 무첨가라고 적으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 간편식 광고에서 주관적 표현과 사실 주장은 어떻게 갈리나요

답변

집밥 그대로라는 문구 하나만 놓고 보면 쓰실 수 있습니다. 맛에 대한 인상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 표현은 소비자도 광고적 수사로 읽습니다. 문제는 이 문구가 혼자 서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갈라서 보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감성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소비자가 그 문장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읽어 내는지입니다. 집밥 그대로 옆에 직접 끓였다거나 조미료를 쓰지 않았다거나 국내산 재료만 썼다는 문장이 붙는 순간, 그 문장들이 실증 대상이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이라 하나가 더 얹힙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도 거짓·과장과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업종에서 실제로 사고가 나는 자리는 문구보다 이미지입니다. 제품에 들어 있지 않은 고명이나 곁들임을 연출 컷에 담고 연출 표기를 빠뜨리면, 집밥 그대로라는 말이 그 사진과 묶여 기만적 표시·광고로 읽힙니다. 상품명과 옵션명, 썸네일, 이미지 안에 박힌 글자, 체험단에게 넘긴 원고, 상단에 뽑아 배치한 후기까지 모두 사장님이 한 광고입니다. 표시 쪽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제품명에 성분명을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성분명과 함량 표시가 원래부터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제품명에 성분명을 넣거나 특정 성분을 따로 강조해 표시하려면 함량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소고기미역국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다면 소고기 함량이 따라붙는다는 뜻입니다. 원재료명은 많이 쓴 순서대로 적고, 중량비율 2퍼센트 미만은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쓰면 되는지 적어 드리겠습니다. 집밥이라는 인상을 사실로 바꾸는 방법은 공정과 배합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수를 몇 시간 끓였는지, 어느 부위와 산지의 원료를 몇 퍼센트 넣었는지, 살균과 급속냉동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데우는 시간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부 기록으로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사실 구매 직전의 고객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성 문구는 그 위에 얹는 것이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첨가 계열 표현은 따로 떼어 보셔야 합니다. 조미료 무첨가나 보존료 무첨가는 감성 표현이 아니라 배합비로 곧바로 확인되는 사실 주장입니다. 게다가 특정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첨가물이 원래 그 식품유형에 잘 쓰이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제품만 다른 것처럼 읽히게 만든 셈이 되어 기만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넣지 않았다는 문장을 쓰실 때는 그 물질이 같은 유형의 다른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제품 단위로 묶어 두십시오. 품목제조보고서와 배합비, 원재료 규격서와 원산지 증빙, 살균·냉동 공정 기록, 첨가물 사용 내역, 그리고 연출 컷 촬영에 실제로 쓴 제품의 로트 기록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빠뜨리기 쉬운데, 사진과 제품이 다르다는 항의가 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설명이 되는 자료입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밥이나 수제, 엄마손맛처럼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에 대해 식약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판단 기준이나 예시를 두고 있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니 식품안전나라의 부당한 표시·광고 안내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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