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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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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점인데 당일 배송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택배 영업점이 화주에게 당일 배송을 약속해도 되나요 · 배송 지연이 생기면 책임은 판매자와 택배사 중 누구에게 있나요 · 도서산간이나 명절 지연은 배송 광고에 어떻게 고지해야 하나요 · 택배 연착 손해배상은 운임의 얼마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 집화 마감 시각을 넘긴 주문도 당일 배송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답변

당일 배송이라는 문구를 쓰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은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이어서, 사장님이 실제로 통제하는 구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범위가 갈립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대리점의 위치부터 고정하겠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영업점을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일정한 구역을 배정받아 그 구역의 집화와 배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집화와 관내 배송은 사장님 손에 있지만 간선 수송과 허브 분류는 본사 네트워크의 일이라 사장님이 단독으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광고에는 대개 업체 단위로 당일 배송이라고만 적히기 때문에, 통제하지 못하는 구간까지 약속한 문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 문장은 실증 대상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사장님이 실제로 낼 수 있는 자료는 집화 마감 시각과 배정 구역 안의 배송 완료 실적이지, 전국 어디로든 당일에 닿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 문구를 구역과 시각으로 내려 적으셔야 합니다. 예외 고지도 문구의 일부입니다. 도서·산간과 제주처럼 추가 소요가 있는 구역, 기상 악화와 재해, 명절과 대형 행사 기간의 물량 폭주, 집화 마감 이후 접수분, 주소 불명이나 수하인 부재로 지연되는 경우를 본문과 같은 화면에서 읽히게 배치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작은 글씨로 밀어 두면 예외를 적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기만의 근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책임 주체도 갈라 두겠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배송 이행 책임은 일차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거래에서는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합니다. 공급이 곤란하면 사유를 알리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면 사장님과 판매자 사이는 운송계약이고, 연착이 생기면 택배 표준약관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연착은 초과일수에 운송장에 적힌 운임액의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되 운임액의 200퍼센트를 한도로 하고,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이면 운임액의 200퍼센트를 배상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에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상대가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라는 데 있습니다. 판매자는 사장님 문구를 그대로 자기 상세페이지에 옮겨 소비자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지연이 나면 판매자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로 사장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화주와 맺는 약정서에 광고 문구와 같은 수준의 조건을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광고에는 당일이라고 써 두고 약정서에는 아무 기준도 없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되는 문서가 광고 화면 하나만 남습니다. 정리하면 네 줄을 붙이십시오. 집화 마감 시각과 마감 이후 접수분의 처리, 당일 배송이 가능한 구역의 범위, 예외 사유와 그 경우의 예상 소요,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조치와 산정 기준입니다. 실적을 숫자로 내걸으신다면 집계 기간과 모집단, 측정 기준을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택배서비스사업자나 영업점의 표시·광고에 대해 별도의 의무나 금지를 두고 있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률 원문과 국토교통부 생활물류 담당 부서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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