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결제는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서, 사장님이 확인하실 것과 거절하실 수 있는 경우가 갈립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5조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있고 법정대리인에게도 있습니다. 취소되면 민법 제141조에 따라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되,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강의를 며칠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대금을 그대로 붙잡아 두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절하실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용돈으로 준 돈에서 소액을 쓴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둘째, 민법 제17조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성인이라는 체크 한 번을 눌렀다는 정도로 속임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설명이니, 이 조항을 쉽게 꺼내 쓰실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장님 쪽에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민법 제15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오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6조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자기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게 합니다. 취소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몇 달을 끄는 상대에게는 이 촉구를 서면으로 보내 상태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라서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청약철회 제한 사유로 두는데, 같은 조는 그렇게 제한하려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표시와 조치를 해두지 않으셨다면 제공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청약철회 제한은 미성년자 취소권을 덮지 못합니다. 두 제도는 따로 굴러갑니다. 실무는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요구가 들어오면 결제 시점의 이용자 연령, 결제 수단의 명의, 동의 기록 유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호자 명의 카드를 보호자가 알고 쓰게 한 경우와 아이가 몰래 쓴 경우는 결론이 갈립니다. 법정대리인 확인은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로 받되, 목적을 다한 뒤 파기하시고 그 사실을 안내하십시오. 그다음 사용분 정산 기준과 환급 기한을 문서로 한 번 정해 두고 모든 건에 같게 적용하십시오. 건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분쟁을 키웁니다. 예방은 두 지점에서 갈립니다. 가입 단계에서 생년월일로 미성년 여부를 갈라 두시고, 결제 직전에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태운 뒤 동의 사실과 결제 내역을 보호자 연락처로 문자나 메일로 통지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결제에는 이미 같은 방식의 기준이 안내되고 있어, 온라인 강의에도 그대로 옮겨 쓰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 결제를 취소해 드릴 때 카드사와 PG사에 적용되는 취소 가능 기한, 그리고 취소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업계 공통 기준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니 계약하신 PG사 약관과 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커지면 소비자 쪽 창구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이고, 온라인 콘텐츠 결제 건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묻게 되니, 위의 세 가지 확인 항목과 처리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방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