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이 사진이 매장 홍보에 가장 잘 먹힌다는 점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키즈카페는 시설 사진만으로는 분위기가 전달되지 않고, 아이가 웃으며 노는 컷 한 장이 예약을 만드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다만 이 사진에는 권리가 두 겹으로 걸려 있어서, 하나만 해결하면 나머지가 남습니다. 첫째는 개인정보입니다. 아이 얼굴이 드러난 사진은 개인정보이고, 대상이 만 14세 미만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더해,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를 확인까지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대신 눌러 준 동의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확인 방법은 시행령 제17조의2에 열거돼 있습니다. 동의 표시 후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는 방법, 카드정보를 받는 방법,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면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 전자우편 회신, 전화로 알린 뒤 다시 통화로 동의를 받는 방법 등입니다. 키즈카페 현장에서는 서면 서명이나 예약 시스템에서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자 성명과 연락처처럼 동의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아이에게서 직접 받아도 된다고 열어 두었고, 제3항은 아이에게 하는 고지는 알기 쉬운 말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둘째는 초상권입니다. 초상권은 촬영되지 않을 권리, 공표되지 않을 권리,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각각 따로 다뤄집니다. 보호자가 매장에서 사진 찍는 것을 봤다는 사정은 촬영에 관한 이야기일 뿐, 그 컷을 매장 계정에 올려도 좋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얼굴 일부를 가려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실무 해설의 공통된 설명이라, 스티커로 눈만 가리는 방식은 안전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이렇게 잡으십시오. 예약이나 입장 단계에서 홍보 게시 동의를 선택 항목으로 받으시고 기본값을 동의로 켜두지 마십시오. 동의 여부는 아이 단위가 아니라 사진 파일 단위로 기록하셔야 나중에 어떤 컷을 쓸 수 있는지 구분됩니다. 생일파티나 단체 이벤트처럼 여러 집 아이가 한 컷에 담기는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동의가 없으면 그 컷을 쓰지 않는 규칙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동의서에는 어느 채널에 올리는지, 얼마 동안 두는지, 어떻게 내려달라고 요청하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삭제 요구가 들어왔을 때의 범위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원본 게시물만이 아니라 다시 올린 게시물, 스토리와 하이라이트, 광고 소재, 예약 플랫폼과 지도 서비스에 올려 둔 사진까지 함께 내려야 합니다. 요구를 받은 시각과 처리를 끝낸 시각을 남기고 보호자에게 회신하는 절차까지 정해 두시면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올리기 전 점검은 네 줄입니다. 이 컷의 아이 전원에게 보호자 동의가 있는지, 동의서에 채널과 기간과 철회 방법이 적혀 있는지, 아이 이름이나 다니는 유치원 같은 정보가 캡션에 새어 나가지 않는지, 위치 태그와 촬영 시각으로 아이 생활 동선이 드러나지 않는지입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가 과태료인지 과징금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자료마다 설명이 갈리고 2023년 개정으로 조문 번호도 옮겨가서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 포털에서 현행 조문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업무계획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광고 제한을 논의 과제로 올려 두었습니다. 확정된 규제는 아니지만 방향은 좁아지는 쪽이니, 동의 기록을 지금부터 사진 단위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나중에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