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 업종에서 광고 문구가 자꾸 세지는 구조부터 사실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어르신 대상 건강식품은 성분표로 설득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다, 잠이 안 온다 같은 구체적인 불편에 답을 주는 문장이 있어야 상담 전화가 오고, 그 문장이 있어야 방문 약속이 잡힙니다. 그래서 광고를 만들다 보면 질병 쪽으로 한 발씩 넘어가게 됩니다. 효과가 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한 발이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히 적겠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이 중 앞의 세 가지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태료 구간이 아니라 형사처벌 구간입니다. 여기에 방문판매법이 겹칩니다. 방문판매법 제7조는 계약 체결 전에 재화의 내용과 대금, 청약철회의 기한과 방법과 효과를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제8조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계약서보다 물건이 늦게 가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전자상거래의 7일보다 긴 기간이라서, 온라인으로 모객해 방문으로 계약을 마무리하는 구조라면 청약철회 안내를 전자상거래 기준으로 적어 두면 그 자체가 틀린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질병 개선을 암시하는 광고는 권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우회해 심의를 통과시키는 문장 조합법은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영역은 소비자 신고 한 건으로 조사가 시작되고, 어르신 대상 거래는 가족이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 신고 자체가 잘 들어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 드리겠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제품에 실제로 표시된 원재료와 함량,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 가격과 배송 조건입니다. 쓰면 안 되는 것은 특정 질병명과 붙은 개선·완화·예방 표현,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는 취지, 복용 전후를 비교해 효과를 보여주는 구성, 전문가가 권한다는 인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면 판매 전 자율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그 창구를 운영합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은 심의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제8조 위반입니다. 체험 후기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후기 문장이 질병 개선을 말하면 사장님이 그 표현을 광고에 쓴 것으로 평가되고, 대가를 준 후기라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는 문제까지 함께 붙습니다. 후기를 쓰시려면 효능이 아니라 배송이나 포장, 응대처럼 사실로 확인되는 영역으로 범위를 좁히십시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지점도 적어 두겠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얌전한데 대면 설명이 세는 경우입니다. 대면에서 나온 말도 광고로 평가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발언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온라인 문구와 방문 상담 스크립트를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 두시고, 상담원이 쓰는 문장을 문서로 고정해 두십시오. 모객 광고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판매자 상호와 연락처, 실제 판매 방식이 방문판매라는 사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안내와 그 행사 방법, 그리고 반품 시 비용 부담 기준입니다. 온라인에서 상담 신청만 받고 계약은 방문에서 맺으시더라도 이 안내를 광고 단계에서 미리 보여 주시면, 나중에 가족이 계약 사실을 알고 항의할 때 대화가 훨씬 짧게 끝납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문판매업 신고의 근거 조문과 신고 대상 범위, 그리고 고령 소비자를 별도로 더 두텁게 보호하는 특칙이 방문판매법에 있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시·군·구 방문판매 담당 부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