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순서를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용 설정은 수익을 계산해 켜고 끄는 선택지가 아니라, 그 영상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사실대로 신고하는 분류 항목입니다. 유튜브 고객센터도 콘텐츠를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이나 현지의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출발점은 수익이 아니라 내 영상의 주 시청자가 실제로 누구인가입니다. 수익이 왜 달라지는지는 중지되는 기능 목록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십니다. 아동용으로 설정된 영상에서는 개인 맞춤 광고가 꺼집니다. 여기에 더해 댓글, 실시간 채팅과 실시간 채팅 기부, 슈퍼챗과 슈퍼스티커, 채널 멤버십, 기부 버튼, 상품과 티켓 판매, 카드와 최종 화면, 동영상 워터마크, 종 모양 알림, 재생목록 저장과 나중에 볼 동영상 저장, 홈에서 자동재생, 소형 플레이어 재생이 함께 중지됩니다. 채널 전체를 아동용으로 두시면 커뮤니티 게시물까지 막힙니다. 광고 단가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독 전환과 재시청을 만들어 주던 장치가 통째로 사라지는 구조라고 보셔야 정확합니다. 한 가지 갈라 두실 것이 있습니다. 아동용으로 표시하는 일과 유튜브 키즈 앱에 실리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아동용 표시는 그 영상에 붙는 데이터 수집과 기능을 제한하는 장치이고, 키즈 앱 수록 여부는 유튜브가 별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아동용으로 바꾸셨다고 어린이 시청자가 자동으로 더 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어린이가 주 시청자인 영상을 아동용이 아니라고 표시해 두시면 유튜브가 자체 판단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고 그 이력이 채널에 남습니다. 잠깐의 단가 차이를 노리고 잘못 표시하시는 쪽이 결국 더 비싸게 끝납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동용 설정 전후로 수익이 몇 퍼센트 줄어드는지는 채널 주제와 시청 국가에 따라 편차가 커서, 이번에 근거로 쓸 만한 수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사장님 채널의 실제 감소폭은 유튜브 스튜디오 애널리틱스에서 설정을 바꾸기 전후 같은 길이의 기간을 잡아 조회수당 재생 기반 수익, 즉 RPM을 직접 비교해 보시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채널 단위로 한 번에 설정하지 마시고 영상 단위로 나눠 판단하십시오. 유튜브는 채널 기본값을 두되 업로드마다 다시 지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장난감 개봉처럼 어린이가 직접 보는 영상과 육아용품 구매 후기처럼 보호자가 보는 영상은 같은 채널에 있어도 분류가 갈립니다. 등장인물이 어린이인지, 화면과 말투가 유아를 향해 있는지, 인기 캐릭터와 동요를 쓰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둘째, 멤버십과 슈퍼챗이 막히는 만큼 수익 경로를 채널 밖으로 옮기십시오. 브랜드 협찬, 자사 상품 판매 페이지, 오프라인 클래스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만 협찬을 받으신 영상에는 유료 광고 포함 표시를 반드시 붙이셔야 합니다. 셋째, 댓글이 막히니 시청자 반응을 볼 창구가 없어집니다. 보호자 대상 커뮤니티나 카카오 채널을 따로 두시고 영상 설명란에 그 링크를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규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아동에게 고지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쓰도록 합니다.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열어 이름이나 주소를 받으시면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COPPA가 만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나이 기준이 다르니, 국내 이벤트는 14세를 기준으로 설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확인하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업로드할 영상마다 주 시청자가 어린이인지 보호자인지를 사실대로 정하시고, 그다음 아동용으로 갈 영상에서 사라지는 기능을 대체할 창구를 미리 만들어 두시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개인정보를 받는 이벤트가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