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다루지 않을지 밝혀 두겠습니다. 미성년자 손님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에 대한 절차나 요령은 적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이 업종의 법적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미성년자 시술에서 실제로 어떤 위험이 오는지, 그래서 광고와 예약 화면을 어떻게 정리하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 다뤄졌고, 헌법재판소도 2022년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 만에 판례를 바꿨습니다. 또 국회는 2025년 9월 25일 문신사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가시험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만 시술할 수 있게 하고, 보호자의 서면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을 금지하며, 멸균된 일회용 바늘 사용과 시술 일자·염료·부위 기록 유지를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판례가 바뀌고 새 법은 아직 시행 전인 지금 시점에 반영구화장 업소의 영업신고를 어느 근거로 어디에 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와 보건소에 실제 시술 범위를 대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손님에서 오는 위험을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계약이 그대로 뒤집힌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술은 되돌릴 수 없는데 계약만 취소되는 상황이 오면, 받은 시술비는 돌려드려야 하고 손님의 몸에는 색소가 남습니다. 부모가 뒤늦게 알고 연락해 오는 경우가 이 업종의 대표적인 분쟁 형태입니다. 둘째는 새 법이 이미 방향을 못 박아 두었다는 점입니다. 시행 전이라 해도 보호자 서면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을 금지한다는 기준이 법률로 확정된 이상, 그 사이에 벌어진 시술은 나중에 분쟁이 붙었을 때 사장님께 유리하게 읽히지 않습니다. 셋째는 광고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나이 상관없이 가능하다거나 부모 동의 없이도 된다는 문구, 통증이 없다거나 부작용이 없다는 문구는 실증이 되지 않으니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시술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 가지를 정리해 두시면 문의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예약 페이지와 상세 화면에 만 19세 미만은 시술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눈에 보이게 넣으십시오. 광고 소재의 대상 연령 설정도 성인으로 좁히시고, 교복이나 학생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는 쓰지 마십시오. 예약 시 신분 확인 절차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시면 헛걸음도 줄고 현장 실랑이도 줄어듭니다. 성인이 되면 다시 오시라는 안내로 돌려보내는 편이, 지금 한 건을 받고 몇 달 뒤 환불과 민원을 함께 받는 쪽보다 확실히 남는 장사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 업종은 후기와 시술 사진이 유입의 대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미성년자 손님의 사진이 한 장이라도 채널에 올라가면 연령 기준을 적어 둔 문장과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게시물에 쓰시는 사진은 성인 손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것만 쓰시고, 학생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섞여 있지 않은지 계정을 한 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구는 성인 기준으로 정리해 두셨는데 피드에는 교복 차림 사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문구와 이미지가 어긋나 있으면 문구 쪽이 형식적인 방어로만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