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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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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인데 어르신 유치 광고를 할 때 조심할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전단에 본인부담금 할인을 적어도 되나요 · 데이케어센터인데 어르신을 소개해 준 분께 사례비를 드려도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 광고에 등급이나 평가 결과를 어떻게 표시하나요 · 주간보호 이용 어르신을 모으려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재가 노인 서비스 홍보물에 무료 체험을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주야간보호는 일반 서비스업 광고와 규칙이 다릅니다. 이용료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로 지급하는 구조라, 가격을 깎아 손님을 부르는 방식 자체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만들기 전에 금지선부터 그어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조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입니다. 제5항은 장기요양기관이 법이 정한 면제·감경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6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이 두 항이 실제 광고에서 걸리는 지점은 대개 비슷합니다. 본인부담금 몇 퍼센트 할인, 첫 달 본인부담금 면제, 등록비 없음, 소개해 주시면 사례하겠다는 문구, 이용을 조건으로 한 상품권이나 건강식품 제공, 명절 선물 제공이 대표적입니다. 어르신을 데려오면 얼마를 드린다는 안내는 전단이든 단체 대화방이든 형태와 무관하게 제6항에 그대로 걸립니다. 무료 체험이라는 표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체험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면 사실상 감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면제·감경의 근거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 항 번호가 개정에 따라 자료마다 다르게 인용되고 있어, 이번에 어느 항이 현행인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감경 대상 여부와 비율은 사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이 아니라 공단이 결정하는 사항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고 안내 문구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알리시면 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업종에서 결정하는 사람은 어르신 본인보다 자녀나 배우자인 경우가 많고, 검색어도 지역명과 주간보호를 붙인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니라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 주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요일별 프로그램 일과표, 식단과 간식 시간, 종사자 배치와 자격, 정원과 현재 대기 인원, 차량 운행 구역과 배차 시간, 목욕 서비스 제공 여부, 응급 상황 대응 절차가 보호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등급별로 급여비용이 어떻게 산정되고 본인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그대로 적어 두시면, 할인 없이도 문의가 붙습니다. 표기의 정확성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실증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 평가 등급, 종사자 수, 정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모두 실증 대상이니 공단에 신고된 자료와 다르게 적지 마십시오. 장기요양기관 정보와 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어, 보호자가 광고와 대조해 보기가 아주 쉽습니다. 광고에 적은 숫자와 그 화면이 어긋나는 순간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지니, 정원과 인력 변동이 있을 때마다 광고 문구도 함께 고치는 절차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께 사례하는 방식은 기관이 직접 하지 않고 종사자 개인이 하더라도 같은 조문에 걸립니다. 제35조 제6항은 누구든지라고 적혀 있어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소개비를 주고받은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종사자 교육 자료에 이 한 줄을 넣어 두시고, 신규 상담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에서 설명해야 할 때 그 기록이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은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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