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 안에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먼저 갈라 놓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건물의 물리적 편의시설을 갖출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홈페이지 자체가 장애인이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정보 접근성 의무입니다. 이 둘은 근거 법령이 다르고 판단하는 곳도 다릅니다. 먼저 물리적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용도와 규모로 정하고 있고, 2022년 4월 27일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이 대상인지 아닌지는 간판 크기가 아니라 용도와 면적, 그리고 신축·증축·용도변경 시점으로 갈립니다. 이건 사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이 아니니 관할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건축물대장을 들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홈페이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제21조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 대상과 적용 시기를 정한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인데, 여기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돼 2013년까지 확대가 끝났습니다. 즉 병원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을 갖춰야 하는 대상이고, 이건 편의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와 무관하게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으로 시작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차별구제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표시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편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조문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관할 시·군·구 장애인복지 부서와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으로 사장님 사례를 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표시 의무가 없다는 것과 적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쪽은 없는 것을 있다고 적는 경우입니다. 의료법 제56조는 거짓이나 과장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도 같은 방향으로 걸립니다. 장애인 화장실이나 경사로가 없는데 홈페이지에 배리어 프리라고 적어 두시면 그 문구 하나가 그대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실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길 화면에 있는 것만 사실대로 적으십시오. 주출입구에 턱이 있는지와 경사로 유무, 엘리베이터 유무와 층수, 장애인 화장실 유무, 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획 수, 휠체어 대여 가능 여부, 수어나 필담 안내가 가능한지를 항목으로 나눠 두시면 충분합니다. 없는 항목은 없다고 적고, 대신 전화나 문자로 미리 연락 주시면 직원이 1층까지 나가 안내한다는 대체 절차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이렇게 적어 두는 편이 헛걸음을 막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남기는 기록도 됩니다. 홈페이지 자체는 예약과 문진 화면부터 손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넣고, 키보드만으로 예약 절차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이미지로 박아 두지 않는 세 가지가 가장 먼저 걸리는 항목입니다. 순서만 다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건물 편의시설이 설치 의무 대상인지는 관할 부서 확인이 먼저이고, 홈페이지 접근성은 그 확인을 기다릴 것 없이 오늘부터 손보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시는 길 안내 문구는 그 두 가지가 정리된 뒤에 사실대로 맞춰 적으시면 됩니다. 순서를 뒤집어 문구부터 손보시면, 있지도 않은 시설을 적게 되거나 반대로 있는 시설을 빠뜨려 헛걸음을 만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