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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인데 안전 관련 문구를 광고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학원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해도 되나요 · 통학 차량 안전을 광고 문구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 교습소 셔틀 차량에 동승보호자를 태운다고 홍보해도 되나요 · 학원 홍보물에 안전한 통학버스라고 적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 어린이 통학차량 보험과 신고필증을 광고에 표시해도 되나요

답변

안전 문구는 카피를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광고에 적는 순간 그 문장이 곧 증명해야 할 주장이 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통학차량은 사고가 나면 광고 문구가 그대로 수사와 민사에서 인용됩니다. 그래서 문구를 고르기 전에 지켜야 할 것부터 채워 두는 순서가 맞습니다. 먼저 신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려는 사람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정하고 있고, 학원과 교습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고할 수 있는 차량은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이며 어린이는 1명을 정원 1명으로 계산합니다. 전세버스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에서 빠집니다.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시면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9인승 미만 승용차로 아이들을 실어 나르시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형태이니, 지금 차량의 등록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행 중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는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만 점멸등을 작동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좌석안전띠를 매게 한 뒤 출발하며 내릴 때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도록 합니다.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때는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의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고, 운행을 마친 뒤에는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면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승 표지 부착과 안전운행기록 작성 의무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현행 주기와 이수 대상 범위, 즉 운영자와 운전자 외에 동승보호자까지 포함되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 안내와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고 문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입니다. 서류로 남아 있는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신고필증 발급 여부,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담보 범위, 동승보호자 상시 탑승, 하차확인장치 설치, 운행 구역과 배차 시간, 차량 정기검사 이력은 모두 종이가 남는 항목이니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반대로 100퍼센트 안전, 무사고, 사고 제로, 절대 안심 같은 표현은 실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장은 심사에서 걸리기 전에 사고 한 번으로 사장님을 찌르는 문장이 됩니다. 문구를 이렇게 바꿔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안전한 통학차량이라는 한 줄 대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완료, 동승보호자 매 차량 탑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승하차 지점 고정으로 나눠 적으십시오. 추상적인 형용사 하나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 네 개가 학부모에게 훨씬 강하게 읽힙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절차도 한 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바뀌거나 동승보호자가 빠지는 날이 생기면 광고 문구도 함께 손봐야 합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 지도 플레이스 소개글, 전단, 상담 문자 템플릿에 같은 문장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한 곳만 고치고 나머지가 남아 있으면 그 남은 문장이 근거로 인용됩니다. 통학 관련 문구를 어디에 적어 두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두시고, 운행 조건이 바뀔 때 그 목록을 한 번에 훑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문구를 놓는 자리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학차량 안내를 읽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학부모이고, 학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승하차 지점이 집에서 몇 분 거리인지와 하원 시각이 몇 시인지입니다. 안전 형용사를 앞세우기보다 운행 노선과 배차 시간표를 먼저 보여 주시고, 그 아래에 신고와 보험 관련 사실을 붙이시는 배치가 상담 문의로 더 잘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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