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면 캡처 한 장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검색 1위라는 문장은 광고에서 사실 주장으로 읽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잰 것인지가 함께 붙어야 성립합니다. 왜 캡처가 약한 근거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순위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같은 검색어라도 로그인 여부와 이전 검색 이력, 기기와 지역, 검색한 시각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고, 검색어를 아주 좁게 잡으면 경쟁이 거의 없는 자리에서도 1위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캡처는 그 순간 그 조건에서 그렇게 보였다는 기록일 뿐이고, 우리 업체가 1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검색 로직은 계속 바뀌므로 지금 관측된 양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실증입니다. 사업자는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3일부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시행해 제출기간 연장 폭을 15일 이내로 줄이고,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광고에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거를 나중에 만들 여유는 없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먼저 무엇의 1위인지를 갈라 두십시오. 검색 결과 노출 순위 1위, 광고 지면에서의 노출 순위, 판매량이나 만족도 같은 실적 순위는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특히 검색 노출 순위는 상품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검색어에서 문서가 위에 놓였다는 뜻이어서, 이것을 업체 자체가 1위인 것처럼 적으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뒤의 실적 순위를 쓰실 생각이라면 조사 주체와 조사 기간, 모집단, 비교 대상을 순위 표기 옆에 한 줄로 붙이셔야 합니다. 매체 심사도 한 겹 더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에서는 1위, 최고, 1순위 같은 최상급 표현이 소재 반려 사유가 될 수 있고, 쓰시려면 이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을 통과해도 소재가 반려되면 집행이 멈추니, 카피를 확정하기 전에 증빙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순위를 주장하지 마시고 사실을 그대로 적는 쪽이 안전하고 설득력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검색어에서 어느 지면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장으로 바꾸고, 확인한 날짜와 검색어를 같은 화면에 적으십시오. 순위 표현을 굳이 쓰신다면 검색어, 확인 시각, 로그아웃 상태에서 확인했다는 조건, 어느 지면인지를 함께 표기하시고, 그 문구는 상시 노출물이 아니라 기간을 정한 소재에만 두십시오. 상시 배너나 간판에 걸어 두면 순위가 바뀐 뒤부터는 그 문장이 사실과 어긋난 상태로 계속 남습니다. 이미 걸어 둔 문구가 있고 순위가 바뀐 경우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올릴 당시에는 사실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광고는 노출되고 있는 동안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순위가 내려간 것을 확인하셨다면 그 문구를 먼저 내리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표기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소명해야 할 때 이 기록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의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되고,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광고운영정책과 광고등록기준 가운데 최상급 표현을 다루는 조항 번호와 요구 증빙 목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의 광고등록기준 문서를 직접 조회하시거나 광고 관리 화면의 검수 사유 안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