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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대상 수상 이력을 광고에 계속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몇 년 전에 받은 수상 이력을 지금도 광고에 걸어 둬도 되나요 · 심사비를 내고 상을 받았는데 광고에 써도 되나요 · 고객만족대상 수상 사실을 배너에 계속 표기해도 되나요 · 수상 이력을 광고에 적을 때 주최와 주관을 꼭 밝혀야 하나요 · 제품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상인데 제품 상세페이지에 수상 실적으로 써도 되나요

답변

받은 상을 광고에 적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상 표기는 제3자가 우리를 평가했다는 주장이어서, 그 평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함께 밝히지 않으면 사실을 적고도 기만적인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상의 정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별도의 행정규칙으로 있습니다. 업종별 심의기준은 더 구체적인데, 예를 들어 의약품 과대광고 등 세부 심의기준 제5조의2 제3항은 수상 사실을 광고할 때 주최 및 주관처, 상의 명칭, 수상 주체가 회사인지 제품인지, 해당 연도, 해당 부문을 광고물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거자료를 최근 3년 이내의 객관성 있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를 임의로 분류하거나 재가공하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른 업종이라도 이 다섯 항목을 표기 기준선으로 잡으시면 대부분의 다툼이 사라집니다. 주최 단체의 성격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해에 같은 이름의 상을 수백 곳이 받았다면 그 표기는 변별력이 없고, 나중에 소비자나 경쟁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설명이 길어집니다. 상장 원본과 함께 심사 기준, 심사위원 구성, 그해 수상 업체 수를 받아 두시고, 주최 단체가 법인인지 임의단체인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이 자료가 곧 실증자료가 됩니다. 둘째는 시점입니다. 계속 써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연도를 함께 적으시면 된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수상 사실 자체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몇 년 전 수상을 적는 것이 곧바로 거짓은 아닙니다. 문제는 연도를 빼고 상시 노출물에 걸어 두는 경우입니다. 소비자는 그것을 최근의 평가로 읽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바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 잘못 알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배너와 간판, 명함, 상세페이지에 들어간 수상 문구를 한 번에 훑어 연도가 빠진 곳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셋째가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인데,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상인지 여부입니다. 심사비나 시상식 참가비, 트로피 제작비, 수상 후 홍보 패키지 비용을 내고 받는 상이 국내에 적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내고 얻은 표창을 제3자의 독립적인 평가인 것처럼 광고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셨다면 그 사실을 밝히시거나, 밝히기 어려운 성격이라면 그 문구를 쓰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수상 주체를 옮겨 적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받은 상을 특정 제품 페이지에 그 제품이 받은 상처럼 배치하거나, 한 부문에서 받은 상을 전 품목에 붙이면 대상이 바뀐 표기가 됩니다. 상장에 적힌 수상 주체와 부문을 그대로 옮기시고, 다른 제품 페이지에는 회사 수상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문장을 다시 쓰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재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되고,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한 가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의 세부 조항과 최근 개정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이 열리지 않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법령·지침 메뉴에서 해당 심사지침을 내려받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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