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쓰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상급 표현 가운데 증명 부담이 가장 무거운 문장이라, 근거를 갖추기 전에는 쓰지 않으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부터 보겠습니다. 유일은 배타적 주장입니다. 최고나 최대는 정해진 잣대 하나에서 앞선다는 뜻이지만, 유일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어서 우리 쪽 자료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훑어 없다는 것까지 보여야 하니, 실증 부담이 다른 최상급 표현보다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사업자는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3일부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시행해 연장 가능 기간을 15일 이내로 줄이고,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광고에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공인기관의 인증이나 제3자가 발행한 통계처럼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이며, 사업자가 스스로 추산한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을 쓰시려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무엇이 유일한지를 좁혀 정하십시오. 업체가 유일한 것인지, 특정 설비가 유일한 것인지, 그 설비로 하는 공정이 유일한 것인지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둘째 그 범위를 전수로 확인한 제3자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협회 회원사 명부, 인허가 대장, 공공 통계처럼 모집단이 정의된 자료라야 합니다. 셋째 확인한 날짜를 남기십시오. 유일은 경쟁사가 한 곳만 생겨도 그날부터 사실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갖고 계셔도 결론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정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권리 범위 안에서 남이 따라 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같은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내는 업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 보유를 근거로 국내 유일이라고 적으면 근거와 주장 사이에 간극이 생깁니다. 매체 심사도 한 겹 더 있습니다. 검색광고를 비롯한 주요 매체는 최상급 표현을 소재 반려 사유로 두고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법을 통과해도 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권해 드리는 방법은 유일이라는 낱말을 구체적 사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범위를 좁혀 검증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이고, 순위 대신 수치를 적는 방법이 둘이며, 남과 다른 점을 그대로 서술하는 방법이 셋입니다. 어느 인증을 받은 국내 몇 개 업체 중 하나라고 적거나, 어떤 장비를 몇 대 보유하고 있다고 적거나, 어떤 공정을 자체 설비로 처리한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장은 검증도 쉽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힘도 유일이라는 낱말에 뒤지지 않습니다. 이미 걸어 두신 문구가 있다면 처리 순서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업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아신 시점부터 그 문장은 사실과 어긋난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므로, 먼저 상시 노출물에서 내리시고 그다음에 대체 문장을 넣으십시오. 광고를 올릴 당시에는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자료로 확인해 그 표기를 썼고 언제 내렸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소명을 요구받으셨을 때 그 기록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제재도 적어 두겠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되고,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한 가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유일 표현만을 이유로 제재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사건번호와 부과 금액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의결서 검색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의결을 직접 조회해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