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판매량 1위 캡처를 상세페이지에 올리시는 것 자체가 금지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미지는 사진이 아니라 주장입니다. 캡처를 붙이는 순간 우리 상품이 그 기간 그 범위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는 문장을 광고에 적은 것과 같아지고, 그때부터는 근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표시가 됩니다. 확인하실 것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어느 조문 위에 놓여 있는지 짚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순위 표기는 이 가운데 세 번째에 걸립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 1위라는 낱말이 금지어인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과 기준이 같은 화면에 없는 1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대·최고·최초·제일·유일 같은 배타적 표현을 객관적 자료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입증하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캡처 옆에 네 가지를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순위를 매긴 주체가 어디인지, 집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집단이 무엇인지, 무엇과 비교한 순위인지입니다. 캡처 화면에 이 네 가지가 이미 찍혀 있다면 그 캡처를 자르지 마시고, 잘려 있다면 이미지 아래에 한 줄로 풀어 적으시면 됩니다. 특히 카테고리 순위는 대분류가 아니라 몇 단계 아래의 세부 카테고리인 경우가 많은데, 그 단계를 생략하고 1위만 남기면 은폐·축소에 해당할 소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시점 문제가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나 일간 순위는 그날 그 시각의 사실일 뿐인데, 상세페이지는 한 번 올리면 몇 년을 그대로 갑니다. 캡처는 그대로 두고 아래에 집계 시점을 적어 과거의 기록임을 드러내시고, 문구도 현재형인 판매량 1위 대신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이라는 형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제 신고가 어디서 오는지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찾아내기보다 같은 카테고리의 경쟁 판매자가 캡처를 떠서 신고하는 경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사실이었는지보다, 지금 화면에 남아 있는 문구가 그 순위를 정확히 옮겼는지가 실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광고 소재를 여러 채널에 뿌리셨다면 자사몰·오픈마켓·인스타그램·유튜브 썸네일에 각각 어떤 순위 문구가 나가 있는지 한 장의 대장으로 적어 두시고, 소재 이름과 주장 문구, 근거 자료명, 자료 발행일, 보관 위치를 나란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료 보관입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실증 운영고시가 2026년 9월 3일 개정·시행되면서 연장 기한이 30일에서 15일로 줄었고, 자료 미제출과 광고 중지명령 불이행은 각각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캡처 이미지만 남기지 마시고 원본 파일과 찍은 날짜, 그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판매자센터 화면이나 정산 자료를 함께 묶어 두십시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플랫폼 로고와 화면 구성이 그대로 담긴 순위 캡처를 다른 채널의 광고물에 재사용하는 것이 각 플랫폼의 판매자 약관과 상표 사용 정책상 허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해당 플랫폼 판매자센터의 판매자 이용약관과 브랜드 사용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판매자 고객센터에 문의해 회신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재 수위도 적어 두겠습니다. 같은 법 제9조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캡처는 올리시되 주체·기간·모집단·비교대상 네 줄을 붙이시고, 현재형 문구를 시점 표기로 바꾸시고, 원본과 증빙을 한 폴더에 모아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