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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리뷰 1위라고 매장 홍보물에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배민 리뷰 1위라고 전단지에 적어도 되나요 · 배달앱 별점 1위 문구를 매장 현수막에 써도 문제가 없나요 · 우리 동네 배달앱 리뷰 1위인데 표본 범위를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 요기요 후기 1위 캡처를 매장 입구에 붙여도 되나요 · 배달앱 리뷰 1위 문구를 계속 두려면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이 문구가 왜 쓰고 싶어지는지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배달 상권에서 리뷰 수와 별점은 매장이 손님에게 내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객관적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주변에서 제일 높다면 전단이나 현수막에 한 줄로 옮기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이 문구는 매장 자랑이 아니라 광고의 내용이고, 게다가 다른 가게보다 낫다고 말하는 비교 표현이라 확인하실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법부터 짚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을 금지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를 다른 사업자보다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리뷰 1위는 정확히 이 자리에 놓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대·최고·최초·제일·유일 같은 배타적 표현을 객관적 자료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명백히 입증하면 쓸 수 있다고 보므로, 낱말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달앱 지표에는 다른 순위 표현에 없는 어려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앱이 매장별 리뷰 순위를 공식 지표로 발표하는지를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2022년 11월 리뷰 추천순 정렬을 도입해 텍스트·사진·등록일 등을 고려해 리뷰를 정렬한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것은 한 매장 안의 리뷰 노출 순서이지 매장끼리의 순위가 아닙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각 앱의 사장님 사이트 공지와 고객센터에서 매장 순위 지표를 공식으로 제공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식 순위가 없다면 사장님이 직접 세신 값이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 셈의 조건을 문구에 붙여야 합니다. 붙이실 것은 네 가지입니다. 어느 앱의 지표인지, 어느 범위에서 비교한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1위인지, 언제 확인한 값인지입니다. 범위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동네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읽히므로 행정동 이름이나 배달 가능 반경, 카테고리 이름으로 좁혀 적으십시오. 기준도 리뷰 수인지 별점 평균인지 사진 리뷰 수인지에 따라 1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리뷰는 매일 쌓이므로 확인 시점을 적고, 그 문구를 언제 다시 검증할지 주기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구를 어느 매체에 걸었는지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홍보물은 전단 한 종으로 끝나지 않고 현수막, 매장 입구 스티커, 포장 스티커, 플레이스 소개글, 배달앱 매장 소개까지 번져 나갑니다. 이 업종에서 실제로 자주 생기는 사고는 거창한 거짓말이 아니라, 순위가 바뀐 뒤에도 한 매체에만 옛 문구가 남아 매체마다 말이 다른 상태입니다. 어디에 어떤 문구가 나가 있는지 한 장으로 적어 두시고, 문구를 바꾸실 때 그 목록을 그대로 훑으시면 됩니다. 표본의 성격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7월 공개한 배달 플랫폼 이용자 1,000명 조사에서 후기를 작성한 사람은 77.3퍼센트였고, 그중 65.2퍼센트가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려고 후기를 남겼으며, 그 참여자의 79.6퍼센트는 이벤트가 별점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그 가운데 98.3퍼센트는 실제 만족도보다 높은 평점을 줬다고 답했습니다. 리뷰 이벤트로 모은 별점을 근거로 1위를 주장하시면 근거의 신뢰도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리뷰를 대가로 할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다면 대가성을 밝히는 문제도 함께 걸립니다. 한 가지는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앱 로고나 화면이 들어간 캡처를 오프라인 홍보물에 쓰는 것이 각 플랫폼의 입점 약관과 브랜드 사용 정책상 허용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사이트의 이용약관과 브랜드 사용 안내에서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문의 회신을 보관하십시오. 위반 시 표시광고법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위라는 말을 지우지 마시고, 앱 이름과 범위와 기준과 확인 날짜를 같은 줄에 붙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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