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왜 그 낱말을 쓰고 싶어지시는지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찾는 신호가 여기가 이 병을 많이 보는 곳인가입니다. 전문이라는 두 글자는 그 신호를 한 번에 전달하고, 검색 결과에서도 클릭률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낱말은 의료 분야에서 자유로운 수식어가 아니라 지정 제도가 붙어 있는 명칭이라,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먼저 제도부터 보겠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받으면 3년마다 평가를 받아 재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의료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리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문병원은 사장님이 고르는 수식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붙여 주는 이름입니다. 지정받지 않은 상태로 그 명칭을 쓰시면 두 갈래로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열거하면서 제9호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8호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들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표시광고법입니다. 지정 사실이 없는데 지정받은 것처럼 읽히는 표기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근거 조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문구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의료기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벌칙의 정확한 조문과 처분 수위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위반과 명칭 규정 위반이 각각 몇 조의 어떤 벌칙과 업무정지 기간에 걸리는지를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개월 수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 부서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사장님 문구를 그대로 제시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을 받지 않은 채 전문병원처럼 읽히게 만드는 표기 방법은 안내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쓰실 수 있는 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전문의 자격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실제 취득하신 전문과목은 정형외과 전문의처럼 그대로 표기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 대신 사실을 숫자로 적으십시오. 무릎 인공관절 수술 몇 건, 몇 년째 해당 시술 중심 진료 같은 서술은 실증할 수 있고 환자에게도 더 구체적으로 읽힙니다. 셋째, 특정 시술에 전문이라는 서술을 굳이 남기시려면 그 표기가 전문병원 지정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 오해 없이 드러나야 하고, 그 판단은 사장님이 아니라 심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업종에서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건 당국이 먼저 찾아내는 경우보다, 같은 진료권의 다른 의료기관이 문구를 캡처해 민원을 넣는 경로가 더 흔합니다. 그래서 문구가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간판과 명칭표시판, 홈페이지, 블로그, 검색광고 소재, 지도 플랫폼의 업체 소개, 예약 플랫폼의 병원 소개, 예전에 뿌린 인쇄물까지 한 장으로 적어 두시고, 문구를 고치실 때 그 목록을 그대로 훑어 한 곳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를 짚어 두겠습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정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와 같은 기준의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문구를 고치실 때는 바꾼 문안을 대한의사협회 등 심의기관에 올려 승인을 받고 게재하십시오. 간판은 의료광고와 별개로 명칭표시판 규정을 받으므로, 간판 문구는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