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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실린 성분이라고 제품 광고에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제품 상세페이지에 성분 논문을 인용해도 되나요 · 원료 성분 논문 결과를 완제품 효능처럼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 화장품 광고에 학술 문헌을 인용할 때 무엇을 같이 표기하나요 · 논문 인용 광고에 연구자 이름과 발표 연월일을 꼭 적어야 하나요 · 식품 광고에 논문에 실린 성분 효능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답변

논문을 인용하시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용에는 형식 요건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갈림길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논문이 말한 것은 성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광고가 말하려는 것은 제품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않은 채 옮기면 바로 부당 광고 쪽으로 넘어갑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형식 요건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해 광고하려면 인용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진 인용은 형식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논문 제목만 적거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이라고만 쓰신 광고가 여기에 걸립니다. 다음이 본질입니다. 같은 별표는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부당한 광고로 봅니다. 어떤 성분이 무엇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는 사실과 이 제품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논문은 대개 특정 농도의 추출물을 일정 기간 투여한 조건에서 나온 결과인데, 제품에 그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고 하루 섭취량이 그 조건에 닿는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인용 전에 논문의 실험 대상과 투여 농도, 기간을 확인하시고 제품의 실제 배합 함량과 나란히 놓아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간극이 크면 그 논문은 애초에 근거로 쓸 수 없는 자료입니다. 제품 종류에 따라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26조 제1항은 이 세 가지를 위반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며 두 형을 함께 물릴 수 있도록 합니다. 논문 인용은 이 세 가지를 넘어가는 통로로 쓰이기 쉬우니, 질병명이 들어간 문장은 인용문이라도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이라면 화장품 영업자도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식약처가 요청하면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하며, 내지 않고 계속 광고하면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인용문의 형태에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논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형식 요건은 채워지지만, 그 문장 옆에 제품 사진과 구매 버튼이 놓이는 순간 읽는 사람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읽습니다. 성분 설명 구역과 제품 효능 구역을 화면에서 떨어뜨리시고, 인용 옆에는 이 연구는 성분에 관한 것이며 제품의 효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같은 크기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글씨로 아래에 몰아 두면 은폐·축소로 읽힐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도 함께 적용됩니다.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요청 시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논문 인용 광고에서 실증자료는 논문 원문 한 편이 아니라 세 벌입니다. 논문 원문과 서지사항, 제품의 배합 함량을 보여주는 처방전이나 시험성적서, 그리고 그 둘을 잇는 설명입니다. 정리하면 광고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연구자 성명과 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각주처럼 붙이고, 그 연구가 성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문장 안에 남기고, 제품에 그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함께 적고, 질병명과 치료·개선 같은 단정 표현은 빼십시오. 문구가 애매하다고 느껴지시면 식품이라면 한국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 자율심의, 건강기능식품이라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에 사전심의를 넣어 판정을 받아 두시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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