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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이라고 재테크 강의를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재테크 강의 광고에 원금 보장이라고 써도 되나요 · 투자 클래스를 팔면서 확정 수익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 원금 보장된다는 문구를 강의 상세페이지에 걸어도 되나요 · 수익 보장이라고 적으면 유사수신에 걸리나요 · 원금 손실 없다고 광고하면 어떤 법에 걸리나요

답변

원금 보장이라는 네 글자가 왜 그렇게 잘 팔리는지부터 사실대로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 콘텐츠를 찾는 분들은 이미 손실을 겪었거나 손실이 무서워 시작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원금은 지켜진다는 말은 그 공포를 없애 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카피보다 전환이 잘 나옵니다. 실제로 이 문구를 걸어 매출이 급하게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답변에서는 규제를 피해 가며 이 문구를 쓰는 방법, 예를 들어 표현을 바꿔 걸거나 계약 구조를 나누는 방식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방법 자체가 아래 조문들의 구성요건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금이 사장님 쪽으로 들어오는 구조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 전액 이상 또는 출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이를 금지하고, 제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더 주의하실 조문은 제4조입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돈을 아직 받지 않았어도 광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만 판매하는 경우에도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45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특정 종목의 매매 판단을 다루면 같은 법 제101조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 되고, 유료회원과 1대1로 개별 종목 상담을 하면 제17조의 투자자문업 등록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광고와 제5조의 실증 책임이 겹칩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라 15일 안에 근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장 결과를 보장하는 자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사업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스스로 가르실 수 있게 판별 기준을 적어 두겠습니다. 수강료 외에 운용 자금이나 투자금,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수익이 나면 나눠 갖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강의를 듣고 따라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금액이 광고에 적혀 있는지, 특정 종목이나 코인의 매수 시점을 유료로 알려 주는 부분이 있는지 이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걸리면 강의 판매가 아니라 금융업으로 읽힐 소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내리셔도 캡처와 상세페이지 이력은 남습니다. 수강생이 손실을 본 뒤 그 캡처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로가 이 분야에서 가장 흔한 분쟁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강의만 팔더라도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손실 없음 같은 문구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렇게 적으십시오. 판매하는 것이 투자 결과가 아니라 커리큘럼이라는 점을 앞에 두시고, 강사의 검증 가능한 이력과 수업에서 다루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성과를 보여 주고 싶으시면 개인 수익률이 아니라 수강 후 만족도나 과제 완료율처럼 사장님이 실제로 통제하고 증명할 수 있는 지표를 쓰십시오. 그리고 강의료 자체의 환불 규정은 명확히 적으셔도 됩니다.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수업료를 환불해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약속입니다. 지금 걸려 있는 문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와 금융투자협회 불법 금융투자업 신고센터로 사업 구조를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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