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출 승인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왜 반응이 오는지부터 사실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은 이미 어딘가에서 거절당했거나 거절이 두려운 상태입니다. 승인된다는 확언은 그 불안을 즉시 없애 주기 때문에 클릭률과 문의 전환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다만 이 답변에서는 규제를 피해 이 문구를 유지하는 방법이나, 서류를 만들어 승인 확률을 올리는 이른바 작업대출 절차는 일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방법 자체가 아래에 적을 범죄의 실행행위입니다. 구조부터 짚겠습니다. 대출 승인 여부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심사 결과이고, 광고하는 쪽이 통제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보장한다고 적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광고에 바로 닿습니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는데, 모든 신청자가 승인된다는 자료는 만들 수 없습니다. 제재는 제9조의 매출액 100분의 2 이내 과징금과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금융 쪽 규제가 더 무겁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금융상품 광고를 등록·인가된 금융상품판매업자등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에 담을 사항을 정하며, 제21조는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대부조건을 광고할 때 등록번호와 이자율 등 필수 표시사항을 넣도록 하고, 제9조의2는 등록하지 않은 자의 대부 광고를 금지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누구나 당일대출 승인 같은 문구를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를 작업대출 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사장님이 쓰시려는 문장이 이 예시와 사실상 같은 문장입니다. 형량도 적어 두겠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승인을 맞추려고 재직증명서나 소득 서류를 손대는 순간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와 제347조의 사기가 붙고, 이 경우 대출을 신청한 소비자까지 공범으로 조사받습니다. 사장님 광고 한 줄이 고객을 전과자로 만드는 경로입니다. 이미 그 문구로 광고가 나가고 있으시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노출 중인 소재를 전부 찾아 내리십시오. 검색광고 소재와 랜딩페이지뿐 아니라 블로그, 카페 글, 문자 발송 이력, 전단까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그 문구를 보고 문의하신 고객에게 승인 여부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라는 점을 다시 안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광고 소재와 게재 기간을 정리해 보관하십시오. 조사가 들어왔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걸었는지 사장님이 먼저 정리해 두신 경우와 조사기관이 먼저 찾아내는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승인 보장, 누구나 대출, 무조건 승인 같은 문구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렇게 적으십시오. 첫째, 등록번호와 상호, 이자율, 연체이자율, 부대비용 같은 대부조건 필수 표시사항을 광고에 넣으십시오. 둘째, 확정 표현 대신 사실을 적으십시오. 취급 가능한 상품 종류, 필요한 서류 목록, 심사에 걸리는 평균 일수, 신청부터 실행까지의 단계 같은 것들입니다. 셋째, 승인률을 말씀하고 싶으시면 기간과 모집단을 함께 적으십시오. 넷째, 사장님 업체와 경쟁사가 등록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확인하시고, 불법 광고를 발견하시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