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그 문구를 쓰고 싶어지는지부터 사실대로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상품을 고르는 분에게는 비교할 지표가 숫자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이나 코치 경력을 아무리 자세히 적어도 결국 얼마나 빠지느냐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달 몇 킬로그램이라는 한 줄이 상담 전환을 실제로 올리고, 안 빠지면 환불이라는 조건을 붙이면 결제 저항이 한 번 더 낮아집니다. 사장님 프로그램으로 실제 그만큼 빠진 분이 계신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를 보장이라는 말과 붙이는 순간, 개인차가 큰 결과를 사업자가 확정하겠다는 약속이 된다는 점입니다. 위험은 세 갈래로 옵니다. 첫째는 실증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도록 하며 내지 못하면 그 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몇 킬로그램이라고 적는 순간 그 숫자는 검증 대상이 되는데, 감량은 기초대사량과 기저질환, 식사·활동 이력에 따라 갈리는 값이라 전원에게 성립한다는 자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9조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둘째는 상품 성격에 따라 법이 갈아 끼워진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에 식품이나 보조제가 끼어 있으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금지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병과까지 가능합니다. 표시광고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여기에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데, 비의료기관이 감량의 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을 전제로 처치하면서 치료처럼 광고하면 문구 이전에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셋째는 플랫폼입니다. 메타 광고 정책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광고에서 이상화된 결과를 보여주는 비포앤애프터 이미지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감량 보장 문구는 대개 이런 이미지와 함께 쓰여 소재 반려로 이어지고, 반복되면 계정 자체가 제한됩니다. 안 빠지면 환불이라는 안전장치도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은 환불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전면에 없던 조건이 약관에 숨어 있어서 터집니다. 개봉 제품 환불 불가, 지정 식단과 기록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인정, 개인차가 있어 동일 결과가 보장되지 않음 같은 문구입니다. 보장을 내걸고 조건으로 되돌리는 구조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읽힐 여지가 큽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심사나 단속을 피해 같은 뜻을 전달하는 문구 우회 요령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판단 기준이 낱말이 아니라 소비자가 결과 보장으로 받아들이는지이기 때문입니다. 환불 보장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방향을 뒤집으십시오. 감량 수치를 보장하는 대신 참여 조건을 채웠는데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잔여 회차를 정산해 돌려드리는 식으로, 사장님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하시면 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서비스 이행을 거는 구조라 실증 부담이 생기지 않고, 환불 조건도 감출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십시오. 프로그램 구성과 기간, 참여자에게 요구되는 이행 조건, 자체 집계라면 표본 수와 기간을 밝힌 평균과 범위, 개인차가 있다는 안내, 그리고 환불 규정의 전체 조건을 첫 화면에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숫자를 쓰신다면 회차별 체중 측정 기록과 동의서를 원자료로 보관하십시오. 보장이라는 단어 하나를 빼고 범위와 조건을 넣는 것만으로 같은 설득력을 유지하면서 실증 가능한 광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