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이사 중 파손은 전액 보상한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포장이사 광고에 파손 전액 보상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 이삿짐 파손 100퍼센트 보상 문구를 써도 되나요 · 이사 파손 전액 보상이라고 했는데 고객이 새 제품값을 요구합니다 · 이사업체인데 전액 보상 표현 대신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이사 중 파손 보상 범위를 광고에 어떻게 적어야 분쟁이 줄어드나요

답변

전액 보상이라는 문구는 권하지 않습니다. 금지어라서가 아니라, 사장님이 실제로 운영하는 배상 구조와 그 네 글자가 어긋나 있어서 분쟁이 날 때마다 그대로 불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먼저 왜 그 문구를 쓰게 되는지는 인정합니다. 이사를 앞둔 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짐이 깨지는 일이고, 견적 비교 화면에서 업체를 가르는 것도 결국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전액 보상 한 줄은 그 불안을 즉시 덮어 주기 때문에 문의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사화물 운송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쓰이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약관을 표준약관 제10035호로 안내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업자는 포장·운송·보관 등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여기까지는 고객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같은 약관은 요건도 함께 둡니다. 일부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사업자가 알면서 숨기고 인도한 경우에만 5년간 존속합니다. 연착은 약정 인도일시부터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액이라는 단어는 이 요건들을 전부 없앤 것처럼 읽힙니다. 어긋나는 자리가 세 곳입니다. 첫째, 통지 기한과 소멸 기간이 있는데 전액이라고 하면 언제 말해도 다 물어 준다는 뜻이 됩니다. 둘째, 배상액은 인도일과 도착지의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0년 쓴 냉장고에 새 제품값을 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새 제품값을 요구받고 계신 상황이 정확히 이 간극에서 나옵니다. 셋째, 보상 재원인 보험이나 공제에 한도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은 사고 1건당 2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미가입 시 차량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데, 뒤집어 말하면 그 한도를 넘는 사고에서 전액은 회사 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적 위험도 붙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실증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요청 시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게 합니다. 제9조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다만 이 업종에서 먼저 오는 것은 행정 제재보다 개별 분쟁입니다. 광고에 전액이라고 적혀 있으면 약관에 무엇이 적혀 있든 고객은 광고를 근거로 요구하고, 소비자원 조정에서도 그 문구가 먼저 인용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전액이라고 적어 두고 약관에서 되돌리는 식의 문구 설계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되는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적으십시오. 어떤 약관을 쓰는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사고 1건당 한도가 얼마인지, 파손을 발견하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지, 배상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보상에서 빠지는 항목이 무엇인지 다섯 줄입니다. 여기에 작업 전후 사진을 남기고 인수증에 확인란을 두시면 통지 기한 다툼이 거의 사라집니다. 전액이라는 단어보다 사고 1건당 한도 금액과 접수 절차를 숫자로 적는 쪽이 실제로는 더 강한 신뢰 신호로 읽힙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의무가 어느 범위로 적용되는지는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관할 시·군·구 화물운송 담당 부서나 한국통합물류협회로 사장님 사업 형태를 들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