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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이라고 광고하고 기간이 지나면 자동 결제되게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무료 체험 후 자동 결제로 전환할 때 고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료체험 신청받고 유료 전환 결제를 자동으로 걸어도 되나요 · 무료 체험 종료 뒤 자동 결제 때문에 환불 요구가 계속 들어옵니다 · 체험판 무료라고 광고하면서 카드 등록을 받아도 되나요 · 무료 체험 자동 결제 고지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하나요

답변

고지와 동의 없이 자동으로 넘기는 설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부터 이 구조는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까지는 여전히 되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사실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무료 체험 뒤 자동 결제는 결제수단을 먼저 받아 두고 체험이 끝나는 시점에 결제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해지 절차를 밟지 않은 이용자가 그대로 유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환율이 확실히 높게 나옵니다. 이 방식이 널리 쓰인 것도 그래서입니다. 다만 그 전환이 이용자의 선택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긴다는 점이 규제가 겨냥하는 지점입니다. 지금의 규제는 이렇습니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의 별도 동의나 고지 없이 자동 결제되게 하는 행위는 다크패턴 중 숨은갱신으로 규제됩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이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환 또는 증액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환 시점과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 방법, 동의를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 그 효과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아무 말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모션 할인이 끝나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숨은갱신이 아닙니다. 걸리는 유형이 하나만은 아닙니다. 개정법이 규제하는 다크패턴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여섯 가지인데, 무료체험 자동결제를 얼렁뚱땅 설계하면 해지 버튼을 깊이 숨기는 취소·탈퇴 방해와 결제 동의를 미리 체크해 두는 특정옵션 사전선택에도 같이 걸립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도 별개로 붙습니다. 무료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걸고 결제 조건을 다른 화면으로 밀어 두면 그 자체가 중요한 사실을 감춘 것으로 읽힙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고지를 형식적으로만 남기고 실제로는 눈에 안 띄게 두는 화면 설계나 해지 동선을 늘리는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방법들이 바로 규제가 이름을 붙여 잡고 있는 유형입니다. 제재보다 먼저 오는 것은 현장 분쟁입니다. 무료체험 자동결제 항의는 환불 요구로 끝나지 않고 카드사 이의제기와 결제 취소 요청, 앱마켓 환불, 소비자원 상담으로 번집니다. 결제 취소 비율이 올라가면 결제대행사 위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앱마켓 정책 위반으로 노출이 막히기도 합니다. 광고 문구 하나가 결제 인프라 문제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십시오. 첫째, 가입 화면에서 무료라는 단어와 같은 자리에 체험 기간, 종료 후 결제 금액, 결제 예정일을 적으십시오. 둘째, 전환 전에 별도 동의를 받고 그 동의 화면과 시각을 로그로 남기십시오. 셋째, 결제 예정일 전에 전환 예고 알림을 문자나 메일로 보내십시오. 넷째, 해지를 가입과 같은 경로에서 같은 수의 단계로 끝낼 수 있게 두십시오. 이 네 가지를 갖추면 무료 체험 자체는 그대로 쓰실 수 있고, 실제로 남는 유료 이용자의 질도 올라갑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숨은갱신 위반에 붙는 과태료 금액과 그 적용 시점은 자료마다 엇갈립니다.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안내한 자료가 있고, 1천만원 이하가 2026년 7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적은 자료도 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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