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온라인에서 파신다면 상품값만 적는 방식은 지금 구조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지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 실제 구조부터 인정하고 규정과 대안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을 사실대로 짚겠습니다. 네이버 가격비교는 2024년 7월 18일부터 배송비를 제외한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최저가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배송비를 상품가에서 떼어내면 비교 화면에서 더 싸 보이는 구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점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노출 화면에서 유리해진 만큼 상세페이지와 결제 화면의 금액과 벌어지고, 그 간극이 그대로 규제와 분쟁의 지점이 됩니다. 유입은 늘어도 결제 직전 이탈이 같이 늘고, 배송비를 뒤늦게 발견한 구매자의 반품 요청과 리뷰 불만이 따라붙는 것도 실무에서 흔히 관측되는 결과입니다. 노출 지표만 보면 개선처럼 보이지만 주문당 공헌이익으로 계산하면 손해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규정은 이렇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첫 화면에,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여기서 총금액은 상품 가격뿐 아니라 재화등의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배송비와 설치비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고 6개월의 계도기간은 2025년 8월 13일에 끝났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시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재는 시정조치와 과태료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자료마다 500만원 이하로 적힌 것과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500만원으로 적힌 것이 섞여 있어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시 의무는 이 조항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정보와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화등의 명칭과 내용, 가격과 지급방법, 공급방법과 공급시기,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 및 효과, 교환·반품·보증 조건 등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도 별개로 붙습니다. 시행령 제3조가 기만을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반드시 드는 비용을 광고 화면에서 감추면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배송비를 상품가에서 떼어내 가격비교 노출 순위를 끌어올리는 설정법이나, 필수 비용을 옵션처럼 보이게 구성하는 등록 방식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방식들이 바로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겨냥하는 형태이고, 노출에서 얻는 이득보다 시정조치와 반품·환불 분쟁으로 잃는 쪽이 큽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항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실제로 어려운 지점입니다. 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첫 화면에 총금액을 적되 기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항목과 사유를 고지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현장 실측이 필요한 설치비라면 감추는 게 아니라 산정 기준과 범위를 첫 화면에 적으십시오. 기본 설치비 얼마, 추가 배관은 1미터당 얼마, 3층 이상 사다리차 사용 시 얼마 하는 식으로 단가와 변동 사유를 함께 적으면 소비자가 총지출을 예측할 수 있고 예외 요건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그 비용이 상품을 받으려면 반드시 드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십시오. 필수면 첫 화면 총금액에 넣고, 선택이면 옵션으로 분리하되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으십시오. 둘째, 필수 비용 중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항목은 범위와 산정 기준, 그리고 확정할 수 없는 사유를 같은 화면에 적으십시오. 셋째, 광고 소재와 목록 화면, 상세페이지, 결제 화면 네 곳을 실제로 주문해 보며 금액을 대조하십시오. 넷째, 배송비를 상품가에 흡수할지 말지는 감이 아니라 계산으로 정하십시오. 무료배송 기준 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공헌이익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하고, 기준액을 올리면 객단가는 올라가도 기준 미만 주문이 이탈해 총 공헌이익이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채널마다 최저가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채널별 가격표를 한 장으로 관리하십시오. 비교 화면 기준과 내 상세페이지 기준이 다르면 그 차이를 소비자가 먼저 발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