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이 방식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부터 사실대로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라는 한 줄이 붙으면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결제 전환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판단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쇼핑몰 관리자 화면에서는 행사 종료일 필드만 다시 밀면 되기 때문에 실무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료일을 계속 미루면서 같은 배너를 돌리는 운영이 업계에 넓게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유형은 규제기관이 이름을 붙여 반복해서 제재해 온 대상이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걸리는 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입니다. 종료일을 적는 순간 그 날짜는 문구가 아니라 사실 주장이 됩니다. 그 날이 지나도 같은 가격으로 계속 판다면 광고에 적은 사실이 실제와 달랐던 것이므로 제1호에, 혜택이 한정적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든 부분은 제2호에 함께 걸립니다. 제재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제9조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기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제17조는 제3조 제1항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 사례가 있어서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10일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를 제재했습니다. 두 사업자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3개 사이버몰에서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에 기간한정 특별할인, 마감임박 같은 표현을 썼는데, 표시한 마감일이 지난 뒤에도 마감일과 일부 문구만 바꿔 사실상 같은 가격과 같은 구성으로 판매를 반복했습니다. 처분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총 3억 1천만원이었고 에듀윌 1억 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 1억 5,600만원으로 나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테무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상시 제공되는 쿠폰을 카운트다운 타이머로 감싸 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는데, 시간이 지나 새로고침하면 같은 타이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적용돼 과징금 3억 5,700만원과 행위금지·공표명령이 내려졌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이 따로 붙었습니다. 플랫폼 쪽 위험도 같이 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를 내면서,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4개사의 상품 1,335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 가운데 20.2%에 해당하는 108개가 행사 종료 후에도 같은 가격이거나 더 싸게 팔리고 있었고, 종료 다음 날에도 같은 가격인 상품이 17.9%인 96개, 7일 뒤에도 같은 가격인 상품이 12.0%인 64개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사를 근거로 플랫폼에 판매자 상품등록 화면에 허위 표기 시 법적 책임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넣고, 정가 설명을 상세페이지에 추가하고, 일반 할인가와 조건부 할인가를 구분 표시하고, 자체 모니터링과 입점업체 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즉 이제는 공정위 신고가 없어도 입점한 플랫폼의 자체 점검에서 먼저 잡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적발을 피하려고 종료일 표기만 손보는 요령이나 같은 상품을 상품코드만 바꿔 새 행사처럼 등록하는 절차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에듀윌 건에서 공정위가 정확히 문제 삼은 행위가 마감일과 문구만 바꿔 같은 판매를 반복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회피 요령을 알려 드리는 것이 사장님을 제재 대상 행위로 정확히 안내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적어 둔 종료일에는 실제로 가격을 되돌리고 그 변경 이력을 관리자 화면 캡처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소명해야 할 때 이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사정이 생겨 연장해야 한다면 연장한다는 사실과 새 종료일을 같은 화면에 함께 적으십시오. 조용히 날짜만 미는 것과 연장을 밝히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셋째, 한정성을 기간이 아니라 수량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착순 200개처럼 적고 그 수량을 실재고와 연동하면 사실 주장과 실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넷째, 할인이 사실상 상시라면 기간 문구를 빼고 그냥 판매가로 표기하십시오. 전환율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과징금과 공표명령을 감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몇 회까지, 며칠까지의 연장은 괜찮다는 식의 정량 기준이 공정위 자료에 있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제재 사례들은 마감일과 문구만 바꿔 같은 조건의 판매를 반복했는지를 놓고 판단했을 뿐 허용 횟수를 숫자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깁니다. 우리 행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하고 싶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의 표시광고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실제 행사 화면과 가격 이력을 들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