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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기본가로 광고하고 옵션을 골라야 실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는 괜찮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옵션을 더해야 쓸 수 있는 상품인데 기본가만 대표가로 걸어도 되나요 · 최저 옵션 가격을 대표가로 노출하고 실제로는 상위 옵션만 파는 게 문제인가요 · 필수 옵션 금액을 빼고 기본가로 광고하면 위법인가요 · 옵션 선택 화면에서 상위 옵션을 미리 체크해 두어도 되나요 · 옵션가 때문에 결제 금액이 달라진다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답변

답이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옵션을 고르지 않아도 상품이 성립하느냐입니다. 성립하면 기본가 표기는 그대로 쓰실 수 있고, 성립하지 않으면 지금 구조는 2025년 2월부터 금지된 유형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 구조가 왜 널리 쓰이는지부터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다음 위험과 대안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설계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가격비교 화면과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숫자는 대개 최저 옵션 기준이라, 기본가를 낮게 잡으면 같은 상품이라도 노출과 클릭이 유리해집니다. 소비자는 이미 상세페이지에 들어온 뒤에 옵션을 고르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도 이탈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옵션가와 배송비를 나눠 잡는 세팅이 표준처럼 굳어진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총금액이 첫 화면 숫자와 다르다는 데 있고, 규제가 정확히 그 지점을 겨냥합니다. 걸리는 조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입니다.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유형의 이름이 순차공개 가격책정이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기를 팔면서 전원 어댑터를 옵션으로 빼 두었다면 그 어댑터 값은 필수 지급액이므로 기본가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색상이나 추가 수량, 연장 보증처럼 고르지 않아도 상품이 온전히 작동하는 항목이라면 옵션으로 두고 기본가를 대표가로 적어도 됩니다. 옵션 화면에서 상위 옵션이나 부가 상품을 미리 체크된 상태로 두는 것은 별개의 위반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옵션으로 유인하는 것도 제3호 잘못된 계층구조로 따로 잡힙니다. 표시광고법도 같이 붙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말합니다. 총 지급액은 구매 판단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옵션 금액을 상세페이지 아래쪽이나 작은 글씨로 밀어 두면 이 조항에 닿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2025년 10월 30일 개정 시행되었고, 불리한 조건을 배경과 비슷한 색상이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방식을 기만적 수단으로 봅니다. 한 가지 더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가로 내건 최저 옵션이 사실상 재고가 없거나 실제로 팔리지 않는 구색이라면, 그것은 기만을 넘어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문제가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필수 부품을 형식상 선택 옵션처럼 보이게 분류하는 요령이나 대표가용 최저 옵션을 재고 없이 남겨 두는 세팅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규제가 이름을 붙여 잡고 있는 행위여서,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것이 제재 대상 행위로 안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옵션 목록을 펼쳐 놓고 이 항목이 없으면 상품이 성립하는가를 하나씩 물어보십시오. 성립하지 않는 항목은 전부 기본가로 올리십시오. 이 작업 하나로 대부분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둘째, 남은 진짜 선택 항목은 옵션으로 두되, 옵션을 고를 때마다 화면 상단의 총액이 즉시 갱신되게 하십시오. 총액이 결제 직전에야 나타나는 화면이 가장 위험합니다. 셋째, 어떤 옵션도 미리 선택된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기본값은 선택 없음이어야 합니다. 넷째, 최저 옵션을 대표가로 쓰실 거라면 그 옵션에 실제 재고를 유지하고 판매 이력을 남기십시오. 다섯째, 노출 순위가 걱정되신다면 가격을 쪼개는 대신 총액 기준으로 구성을 다시 짜 보십시오. 옵션 두세 개를 묶은 세트를 기본 상품으로 만들고 그 총액을 대표가로 내거는 편이, 낮은 대표가로 들어온 뒤 이탈하는 트래픽보다 결과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지금 운영 중인 상품이라면 옵션별 실제 판매 건수를 먼저 뽑아 보십시오. 대표가로 쓰는 최저 옵션의 판매 비중이 한 자릿수라면 그 가격은 사실상 진열용이라는 뜻이고, 그 상태가 바로 거짓·과장으로 평가되는 지점입니다.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옵션의 가격을 대표가로 올리는 편이 분쟁 위험도 낮고 문의 응대 시간도 줄어듭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규정을 어겼을 때 붙는 과태료의 정확한 금액과 단계는 자료마다 달랐습니다. 5백만원 이하로 적은 자료가 있고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의 단계로 안내한 자료도 있어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옵션 구조가 필수 지급액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실히 하고 싶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실제 상품 화면을 들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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