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구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감 임박, 품절 임박, 재고 3개 남음 같은 표시는 구매 결정을 앞당기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살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을 지금 사는 쪽으로 밀어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쇼핑몰 솔루션과 라이브커머스 도구가 이 문구를 실재고와 연동하지 않고 노출 문구로만 넣을 수 있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사실과 어긋난 채로 걸려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화면에 적힌 숫자는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사실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걸리는 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입니다. 실제 재고가 넉넉한데 임박이라고 적으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것이므로 제1호에 정면으로 해당하고, 한정성에 대한 오인을 만든 부분은 제2호와도 겹칩니다. 제재 수위는 제9조가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범위의 과징금을 정하고 있고, 제17조는 제3조 제1항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하나 짚겠습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다크패턴을 금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법이 금지행위로 못 박은 유형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여섯 가지입니다. 거짓 재고 표시나 거짓 마감 표시는 이 여섯 가지에 별도 항목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자상거래법 목록에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행위의 주된 근거는 처음부터 표시광고법이고, 공정위가 실제로 제재해 온 것도 그쪽입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2023년 7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나눠 두었는데, 이것은 자율관리 기준이라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10일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마감임박, 기간한정 특별할인 같은 표현을 쓰고도 표시한 마감일 뒤에 같은 조건으로 판매를 반복한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했습니다.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에 더해 과징금 총 3억 1천만원이 부과되었고 에듀윌 1억 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 1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테무도 상시 제공되는 쿠폰을 카운트다운 타이머로 감싸 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적용돼 과징금 3억 5,700만원과 행위금지·공표명령을 받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이 별도로 붙었습니다. 두 건 모두 소비자가 화면을 캡처해 신고한 구조여서, 표시를 바꿔도 증거가 남는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재고 숫자를 어떻게 보여야 적발을 피하는지, 어느 정도 범위면 문제 삼지 않는지 같은 설정 요령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요령 자체가 사실과 다른 표시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공정위가 제재해 온 행위가 정확히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면 희소성의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첫째, 표시되는 수량을 실재고 데이터와 자동 연동하십시오. 재고가 3개일 때만 3개 남음이 뜨게 만들면 그 순간부터 이 문구는 사실 진술이 되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마감 시각을 시스템 시각과 묶고 종료 후에는 실제로 구매가 막히거나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셋째, 임박 문구가 부담스러우시면 검증 가능한 사실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적 판매량, 최근 24시간 주문 수, 재입고 대기 인원처럼 데이터로 증명되는 숫자는 같은 심리 효과를 내면서 근거가 남습니다. 넷째, 표시 화면과 그 시점의 재고 로그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로그가 있으면 소명이 끝나고, 없으면 화면 캡처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다섯째, 라이브커머스라면 진행자 멘트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십시오. 방송 중 구두 발언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대본에 실재고 확인 절차를 넣어 두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짓 재고 알림이나 거짓 시간 압박이 공정위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의 19개 세부 유형 가운데 정확히 어떤 이름으로 들어 있는지는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본문이 첨부문서 형태로만 제공되어 유형 명칭 목록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지어내지 않고 남깁니다. 우리 표시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의 전자거래·표시광고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실제 화면을 들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