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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표시해서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현금 결제하면 깎아준다고 광고에 적어도 되나요 ·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더 받는다고 안내해도 되나요 · 견적서에 현금가와 카드가를 따로 적어서 보내도 되나요 · 상세페이지 가격은 현금가 기준이라고 써두면 문제가 없나요 · 결제수단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으면 어떤 법에 걸리나요

답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광고 규제보다 금융 규제가 먼저 걸리는 구조라, 표시 방법을 다듬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가 막혀 있고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이해합니다. 카드 결제에는 가맹점 수수료가 붙고, 그 부담을 현금 결제에서 덜어 내려는 계산입니다. 시공이나 설비, 가구처럼 단가가 큰 업종에서는 수수료 차이가 건당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벌어지니 현금가를 따로 두고 싶은 유인이 큽니다. 실제로 견적서에 현금가와 카드가를 나란히 적는 관행이 업계에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구조는 소비자가 무엇으로 결제하느냐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확히 그 지점을 막고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불리하게 대우라는 부분입니다. 결제를 거절하는 것만 막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취급 전반이 금지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만큼 더 받겠다는 안내는 이 조항에 직접 닿습니다. 제재도 있습니다. 제70조 제4항은 제19조 제1항을 위반해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판매나 용역 제공을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그리고 제19조 제4항을 위반해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벌칙 조항이라는 점을 특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금 할인이 언제나 위법이라고 못 박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금 사용자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혜택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제19조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에,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외 다른 결제수단과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해당 조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일은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표현이 위반된다가 아니라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조건부 판단이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가 갈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감당해야 할 위험을 기준으로 보면 이 회색지대에 들어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형사 벌칙이 걸린 조항이고, 소비자 한 명의 신고로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광고 쪽 문제도 따로 붙습니다. 현금가만 크게 적고 실제 카드 결제 금액을 작게 적거나 다른 화면으로 미루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액은 구매 판단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구매에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현금 기준가만 대표가로 올려 두면 여기에 닿습니다. 결국 금융 규제와 광고 규제가 겹쳐 있는 사안이라 표기만 고쳐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광고에 적는 가격을 결제수단과 무관한 단일 판매가로 통일하십시오. 견적서, 상세페이지, 현장 가격표를 모두 같은 숫자로 맞추시면 이 위험은 사라집니다. 둘째, 깎아 드리고 싶으시면 할인의 조건을 결제수단이 아닌 다른 것에 거십시오. 수량, 기간, 회원 등급, 재방문, 리뷰 작성처럼 결제수단과 무관한 조건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셋째, 카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고 싶으시면 가맹점이 직접 깎는 대신 카드사 제휴 프로모션을 이용하십시오. 카드사 무이자 할부나 청구 할인은 가맹점이 회원을 차별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넷째, 수수료 부담이 실제로 크다면 가격을 이원화하는 대신 단일가 자체를 다시 산정하십시오.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해 한 가격으로 만드는 것이 정석이고, 분쟁 위험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카드 결제 거절이나 결제수단 간 가격 차별을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신고하고 그 결과 실제로 어떤 제재가 내려지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를 안내하는 자료, 여신금융협회 접수를 안내하는 자료, 국세청 쪽을 안내하는 자료가 섞여 있었고 창구별 처리 내용도 달랐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깁니다. 우리 업종에서 지금 운영 중인 가격 구조가 문제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거래 중인 카드사의 가맹점 담당 창구나 금융감독원 민원 창구에 실제 견적서와 가격표를 들고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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