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링크로 거는 것은 문제가 없고, 본문을 통째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용계약이 필요합니다. 우리 업체가 취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그 기사를 쓸 권한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는 지점이 몇 군데 있으니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기사가 똑같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열거하는데, 그 제5호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입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은 시사보도가 여러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고 보고,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사실 전달에 그친 보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인터뷰, 칼럼, 기획 기사, 분석과 해설이 들어간 기사는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업체 홍보로 나가는 기사는 기자가 문장을 다시 구성하고 배경 설명을 붙인 경우가 많아 보호 쪽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기사에 실린 사진은 별개의 저작물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기사들이라도 그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권리 창구도 알아 두시면 편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으로, 뉴스저작물의 이용 계약과 저작권료 정산을 맡고 있습니다. 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은 다른 웹사이트나 홈페이지, 사내 인트라넷망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뉴스저작권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도자료를 써서 배포했으니 그 기사도 우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우리 것이 맞지만, 기자가 취재해 재구성한 기사는 언론사의 저작물입니다. 다른 하나는 홍보 대행사가 기사 링크를 보내면서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안내하는 경우입니다. 그 안내는 언론사의 이용 허락이 아닙니다. 광고성 기사로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그 비용이 곧 전재 허락인지는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확인됩니다. 참고로 기사 화면을 캡처해 이미지로 올리는 방식은 본문뿐 아니라 사진과 지면 편집까지 함께 복제하는 것이라 텍스트만 옮기는 것보다 위험이 큽니다. 워터마크를 지우거나 매체명을 가려 출처를 흐리는 식의 처리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작권 문제에 더해 출처를 감춘 광고라는 문제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언론보도 게시판은 기사 제목, 매체명, 보도 일자, 원문 링크의 네 가지로 구성하십시오. 링크로 원문에 보내는 방식은 가장 안전하면서 언론사도 트래픽을 얻어 반기는 형태입니다. 둘째, 본문을 조금 보여 주고 싶다면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요건을 의식해 필요한 만큼만 큰따옴표로 묶고 매체명과 기자명, 보도 일자를 밝히십시오. 기사 전체를 옮겨 놓고 출처만 붙이는 것은 인용이 아닙니다. 셋째, 전문을 우리 사이트에 두고 싶다면 해당 언론사나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 계약을 맺으십시오. 넷째, 계약 전이라면 기사 내용을 우리 문장으로 요약한 소식글을 쓰고 원문 링크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체하십시오. 사실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어느 매체가 무엇을 보도했다는 내용을 우리 말로 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도된 내용을 광고 문구로 옮길 때는 저작권과 별개로 표시광고법 쪽 판단이 따로 붙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보도에 나왔다는 사실이 그 내용의 실증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작업은 이 순서가 편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전문으로 올라가 있는 기사를 목록으로 뽑고, 링크형으로 바꾸고, 상세페이지에 들어간 기사 캡처는 매체명과 보도 일자 텍스트에 링크를 건 형태로 교체하십시오. 사내 인트라넷이나 뉴스레터에 기사 전문을 스크랩해 돌리는 관행도 같은 규칙의 적용 대상이니 함께 점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링크형으로 바꾸면 검색 노출이 줄어들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기사 본문을 그대로 복사해 둔 페이지는 검색엔진이 중복 문서로 보고 낮게 평가하기 쉬운 반면, 우리가 직접 쓴 요약과 우리 제품 설명이 붙은 소식글은 고유한 문서로 남습니다. 언론사 원문으로 연결하는 링크는 페이지의 신뢰 근거로도 읽힙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뉴스저작권 이용 상품의 단가 체계와 홈페이지 게재 한 건당 비용은 자료마다 폭이 크고 가격 체계 변경이 예고된 적도 있어 이번 확인 범위에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에 우리 이용 형태를 설명하고 견적을 받아 확인하시고, 개별 기사의 저작물성 판단이 필요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