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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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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안내에 지도나 항공사진 캡처를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홈페이지 오시는 길에 지도 캡처 이미지를 넣어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 전단지에 지도를 캡처해서 약도로 써도 되나요 · 카카오맵 캡처 화면을 상세페이지 매장 위치 안내에 써도 되나요 ·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을 매장 위치 안내에 쓰려면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지도 캡처 대신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약도 방법이 있나요

답변

관행처럼 굳어져서 그냥 캡처해 쓰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압니다. 실제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만 지도는 그림이 아니라 저작물이고, 쓸 수 있는 범위는 각 지도 서비스의 이용 조건이 정합니다. 조건을 지키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갈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가 왜 저작물인지입니다. 지도는 땅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표시하고 무엇을 뺄지, 어떤 기호와 색과 축척으로 나타낼지를 선택해 만든 결과물이라 그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게다가 지도 서비스 화면에는 지도 데이터 말고도 화면 디자인과 로고, 업체명 표기, 로드뷰 사진처럼 권리자가 서로 다른 요소가 함께 얹혀 있습니다. 화면을 통째로 오려 내면 이 요소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셈이 됩니다. 국내 지도 서비스 중에는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카카오맵의 경우 공식 답변 기준으로 지도 이미지 캡처 활용이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사용 목적을 밝히고, 출판물이나 인쇄물에 쓸 때는 오프라인 출처 표기 가이드에 따라 카카오맵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며, 상표 사용 가이드를 지키는 것이 조건입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정해진 표기를 지키면 된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캡처를 쓰시려면 서비스별 가이드 문서를 먼저 열어 보고, 우리가 쓰려는 매체가 그 가이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매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웹페이지는 지도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식 임베드를 쓸 수 있지만, 전단지나 현수막은 임베드가 불가능해서 이미지로 넣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출처 표기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항공사진과 위성사진은 출처에 따라 갈립니다. 공공 쪽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사진과 정사영상을 제작해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고, 정사영상은 2010년 이후 촬영분이 제공됩니다. 공공기관이 개방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표시를 달고 나오는데, 공공누리는 유형에 따라 상업적 이용과 변형 허용 여부가 다르므로 내려받은 자료에 붙은 공공누리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표시만 하면 되는 유형인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유형인지가 갈립니다. 반면 민간 지도 서비스의 항공뷰나 위성 영상은 그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따르며, 공공 자료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드뷰 화면 캡처는 따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도보다 위험이 한 단계 높습니다. 사진저작물이라는 점에 더해 화면에 찍힌 행인의 얼굴, 차량 번호판, 이웃 가게 간판과 내부가 함께 노출되기 때문에 초상권과 개인정보 문제가 겹칩니다. 홍보물에 쓰실 일이 있으면 피하시고, 굳이 써야 한다면 직접 촬영한 매장 외관 사진으로 대체하십시오. 지도 서비스가 로드뷰에서 얼굴과 번호판을 흐리게 처리해 두었더라도, 그 화면을 오려 다른 곳에 다시 게시하는 것은 원래 제공 맥락을 벗어난 이용이라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깔끔한 해법은 우리 약도를 한 번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주변 큰 도로 두세 개, 지하철 출구 번호, 눈에 띄는 랜드마크 두세 곳, 우리 매장 위치와 주차 진입 방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 번 만들어 두면 홈페이지와 상세페이지, 전단, 명함 뒷면, 현수막, 안내 문자에 전부 쓸 수 있고 저작권 문제가 없습니다. 인쇄 품질도 캡처 이미지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도 화면이 꼭 필요한 웹페이지에는 각 지도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식 지도 임베드나 지도 API를 쓰시고, 인쇄물에는 자체 약도에 지도 앱으로 연결되는 QR 코드나 플레이스 주소를 함께 넣으면 실제 길찾기 편의까지 올라갑니다. 약도를 만드실 때 실무적으로 효과가 큰 요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면 몇 번 출구에서 도보 몇 분인지, 버스라면 정류장 이름, 자가용이라면 주차장 입구가 어느 도로에서 들어오는지와 주차 대수, 그리고 건물 몇 층 어느 쪽인지입니다. 지도 캡처는 이 정보를 담지 못해서 실제로는 문의 전화를 줄여 주지도 못합니다. 여기에 매장 외관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같이 붙이면 처음 오는 손님이 건물을 못 찾는 문제가 거의 사라집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찍은 것이라 권리 문제도 없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주요 지도 서비스별 이용약관에서 지도 화면 캡처를 어느 조항으로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그리고 공간정보 관련 법령이 지도 데이터 이용에 두는 제한이 무엇인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조항까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사용하실 지도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오프라인 출처 표기 가이드를 직접 확인하시고,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의 자료별 공공누리 유형을, 판단이 애매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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