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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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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유료 이미지나 폰트를 고객 납품물에 그대로 넘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스톡 이미지를 사서 만든 디자인을 클라이언트에게 원본 파일째 넘겨도 되나요 · 대행사가 산 유료 폰트로 만든 시안을 광고주가 그대로 써도 되나요 · 구매한 스톡 사진 라이선스를 고객사 이름으로 옮길 수 있나요 · 납품한 디자인에 쓴 폰트 라이선스는 누가 사야 하나요 · 유료 이미지 라이선스를 여러 고객 프로젝트에 돌려 써도 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대로 넘기는 것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료 이미지와 폰트를 구매하실 때 사는 것은 파일의 소유권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에서 쓸 수 있다는 이용 허락이고, 그 허락은 산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넘어가도 권리는 따라가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이미지와 폰트는 법적 성격이 서로 달라서 나눠 보셔야 정확합니다. 스톡 이미지부터 보겠습니다. 어도비 스톡의 스탠다드 라이선스는 에셋을 독립형 파일로 배포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라이선스 약관을 지키기로 한 직원 및 계약자와는 수정되지 않은 에셋을 공유할 수 있고 라이선스를 고객 또는 고용주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각각에 대해 별도로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다면 둘 이상의 고용주나 고객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셔터스톡의 표준 라이선스는 더 좁습니다. 약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텐츠를 재판매·재배포·공유·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라이선스 자체를 양도 불가로 정하며, 예외적으로 상품 인쇄나 제조를 맡기기 위해 제3자에게 1회 전달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즉 같은 스탠다드 라이선스라도 서비스마다 고객 이전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어디서 샀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서비스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폰트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법원 1996년 8월 23일 선고 94누5632 판결은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 반려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1년 5월 15일 선고 98도732 판결은 서체 파일을 단순한 데이터 파일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표현되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판결을 합치면 실무 기준이 나옵니다. 그 폰트로 조판해 만든 이미지나 인쇄물 자체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폰트 파일을 복사해 넘기는 행위는 프로그램 복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 원본(AI·PSD)을 폰트 파일과 함께 통째로 넘기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아웃라인 처리한 PDF, 임베딩, 웹폰트, 영상 자막용은 각각 별도의 허용 범위를 가지므로 폰트 회사 라이선스 페이지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고는 대부분 같은 경로로 납니다. 대행사가 자기 계정으로 산 스톡 이미지로 광고주 소재를 만들고, 광고주가 그 소재를 다른 매체와 다음 분기까지 재사용하다가, 스톡사의 이미지 추적에 걸려 광고주 앞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광고주는 대행사에 책임을 묻고 대행사는 계약서에 아무것도 적어 두지 않아 방어할 근거가 없습니다. 폰트 쪽도 비슷합니다. 일부 대리업체가 무단 사용을 적발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어, 납품물에 어떤 폰트를 썼는지 기록이 없으면 사실 확인부터 막힙니다. 법적 무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로는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있어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물당 5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툼이 그 상한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소재 한 건이 아니라 캠페인 전체의 이미지 수만큼 곱해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납품 계약서에 제3자 소재 목록을 첨부하십시오. 에셋 번호, 구매처, 라이선스 등급, 구매 계정, 허용 범위를 표로 적으면 나중에 다툼이 거의 사라집니다. 둘째, 고객이 오래 그리고 넓게 쓸 소재는 처음부터 고객사 계정으로 구매하게 하십시오. 권리가 고객에게 직접 생기므로 이전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셋째, 고객사 계정 구매가 어렵다면 확장 라이선스를 사고 그 비용을 견적에 별도 항목으로 넣으십시오. 넷째, 폰트는 고객사 명의로 라이선스를 사게 하거나, 그게 번거로우면 상업적 사용이 열려 있는 무료 폰트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때도 라이선스 페이지에서 인쇄·웹·영상 항목을 각각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원본 파일을 넘길 때는 폰트 파일을 빼고 아웃라인 처리본과 사용 폰트 목록을 함께 전달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는 한 번 양식으로 만들어 두면 프로젝트마다 채워 넣기만 하면 되므로, 처음 한 번의 수고로 끝납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폰트 회사들이 대행사 구매 라이선스를 고객사 납품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지는 회사마다 약관이 달라 일반화할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사용하신 폰트 회사의 라이선스 페이지와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고, 계약 문구를 어떻게 쓸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의 3번 저작권 계약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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