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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직원이나 아르바이트가 만든 사진과 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직원이 업무 중에 찍은 사진을 퇴사 후에도 회사가 계속 써도 되나요 · 아르바이트생이 쓴 블로그 글의 저작권이 회사에 있나요 ·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프리랜서에게 맡긴 글과 직원이 쓴 글의 저작권 귀속이 다른가요 · 퇴사한 직원이 자기가 만든 콘텐츠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답변

원칙은 회사입니다. 다만 무조건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만 그렇고,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콘텐츠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여기서 갈립니다. 조건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근거 조문은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입니다.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고 정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경우와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고 권리를 넘기려면 양도 계약이 필요한데, 제9조가 적용되면 처음부터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양도 절차 없이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인격권까지 법인에 귀속되므로, 나중에 작성자가 성명 표시나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항목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법인 등의 기획 아래 만들어졌는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업무상 작성된 것인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었는지, 그리고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지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직원이 자기 개인 인스타그램에 먼저 올린 사진, 개인 블로그에 쓴 글은 회사 명의로 공표된 것이 아니라서 제9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공식 채널에 옮겨 실었다면 그 시점의 사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도 자주 문제입니다. 퇴근 후 개인적으로 만든 영상이나 업무와 무관한 창작물은 업무상 작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호칭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회사 업무로 만들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시간제라도 회사가 주제를 정해 주고 일정과 방식을 지시했다면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프리랜서에게 건당 도급을 주고 결과물만 받는 구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때는 제9조가 아니라 제45조의 저작재산권 양도 문제가 되어,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없으면 권리는 프리랜서에게 남습니다. 게다가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받은 글을 잘라 다른 소재로 재가공하는 작업까지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 문구를 따로 넣으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된다는 확인 조항을 넣으십시오. 제9조는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 조항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같은 문서에 업무 외 개인 창작물은 별도 합의 없이 회사가 쓰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두시면 분쟁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둘째, 회사 콘텐츠는 회사 명의 채널에 회사 이름으로 공표하십시오. 작성자 개인 계정을 먼저 거치는 관행이 있다면 그 순서를 바꾸시는 것만으로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원본 파일을 사내 저장소에 모으십시오. 퇴사와 함께 원본이 사라지면 권리가 있어도 실제로 쓰지 못합니다. 프리랜서 건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명시하십시오. 이미 퇴사자와 다툼이 생긴 상태라면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그 콘텐츠가 언제 어느 채널에 회사 이름으로 올라갔는지, 작성 지시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모으십시오. 업무 지시 메신저 기록과 회사 명의 게시 시점이 제9조 성립을 판단하는 실제 재료가 됩니다. 그 기록이 없으면 조항이 있어도 주장할 근거가 비어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사진에 직원 얼굴이 나온다면 저작권과 초상권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저작권이 회사에 있어도 얼굴이 나온 사람의 동의 범위를 넘어선 광고 사용은 따로 문제가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은 타인의 성명·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사진을 광고 소재로 쓰실 때는 매체 범위와 사용 기간을 적은 초상 사용 동의서를 따로 받아 두시고, 퇴사자가 삭제를 요구하면 저작권 주장으로 맞서기보다 초상 사용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실제 해결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가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이번 확인 범위에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구체적인 사안이 걸려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로 전화해 1번 저작권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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