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누적 판매 몇 만 개라는 숫자를 광고에 쓰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누적 판매 수량을 상세페이지에 표기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누적 판매량 집계에 취소와 반품을 빼야 하나요 · 여러 채널 판매 수량을 합산해서 누적 판매 개수로 써도 되나요 · 판매 실적 숫자를 광고에 썼다가 실증 요청을 받으면 무엇을 내나요 · 누적 판매 숫자를 언제 기준으로 갱신해서 표기해야 하나요

답변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수량은 감상이나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주장이어서, 그 숫자가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돼 나왔는지가 곧 실증자료가 됩니다. 숫자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산식이 없는 숫자를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거가 되는 자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누적 판매 수량의 원천은 주문·결제 데이터입니다. 자사몰 주문 원장, 오픈마켓과 스마트스토어의 판매 내역, 도매 거래라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출고를 기준으로 세셨다면 출고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원장에서 숫자로 가는 과정에 네 가지 선택이 들어갑니다. 첫째 집계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았는지, 둘째 집계 범위에 어떤 채널과 어떤 상품 코드를 넣었는지, 셋째 단위를 주문 건수로 셌는지 낱개 수량으로 셌는지, 넷째 취소·반품·교환·증정·자사 구매분을 뺐는지입니다. 실증 요청을 받았을 때 내야 하는 것은 원장 캡처 한 장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선택을 적은 산식과 그 산식대로 뽑은 집계표, 그리고 그 집계표의 원천이 되는 원장입니다. 누적이라는 말에 특히 함정이 많습니다. 시작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는 최근 실적으로 읽고, 실제로는 십 년치 합계인 경우가 생깁니다. 세트 상품 한 건을 구성품 개수로 환산해 세면 같은 매출이 몇 배로 불어납니다. 여러 SKU의 합계를 대표 상품 하나의 상세페이지에 붙이면 그 상품이 그만큼 팔린 것처럼 읽힙니다. 브랜드 전체 누적을 신제품 페이지에 그대로 옮겨 놓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계산을 한 번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인도 재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재현되지 않는 숫자는 실증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오래 쓰던 배너의 숫자를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몇 년째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숫자가 과장인지 축소인지와 무관하게 그 숫자를 만든 사람이 회사를 떠나 산식이 통째로 사라져 있는 일이 잦습니다. 집계 기준이 자의적이면 실제로 제재로 이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6일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전문직 회원 수와 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핵심은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집계였습니다. 매출액과 총회원 수만 근거로 삼았을 뿐 다른 업체와 비교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매니저 수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시켜 실제 인원보다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숫자를 만든 방식이 설명되지 않으면 그 숫자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최상급 표현을 쓸 수 있느냐는 별개의 주제여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수량 집계의 근거만 놓고 말씀드립니다. 표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숫자 옆이나 바로 아래에 기간, 범위, 기준을 한 줄로 붙이십시오. 예를 들어 2020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자사몰과 스마트스토어 합산, 취소·반품 제외 누적 판매 수량이라는 식입니다. 문장이 길어져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 한 줄을 빼면 방어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갱신 주기와 담당자를 정하십시오. 분기마다 같은 산식으로 다시 뽑고, 뽑은 날짜와 산식 버전을 파일명에 남겨 두면 나중에 요청이 왔을 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올림을 하실 때는 실제 값보다 작은 쪽으로 내려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3만 2천 개를 4만 개로 올려 적으면 그 차이만큼이 그대로 과장이 됩니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구매 건수 표기를 그대로 인용하실 때도 그 표기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값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플랫폼 화면에 떠 있던 숫자라는 사실이 표시광고법상 실증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출 기한과 불이행 효과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자료를 내지 않으면서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그 광고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증되지 않아 거짓·과장으로 판단되면 제7조의 시정조치와 제9조의 과징금이 뒤따릅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적 판매 수량 표기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명문 기준, 이를테면 집계 기간을 반드시 병기하라는 식의 조항이 고시에 따로 있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사용하실 문구와 집계 산식을 들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준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실증 의무 자체는 제5조로 그대로 적용되므로, 산식과 원장을 갖춰 두는 일은 어느 쪽이든 필요합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