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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문제가 된 광고를 내렸는데도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지적을 받고 광고를 바로 삭제했는데 조사가 계속 진행되나요 · 이미 내린 광고에도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 광고를 중단한 뒤에 시정명령이나 정정광고를 받을 수 있나요 · 몇 년 전에 끝난 광고도 지금 조사 대상이 되나요 · 광고를 내렸다는 사실이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나요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를 내리는 일은 반드시 하셔야 하는 조치지만, 그것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내리는 행동이 그래도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행위가 언제 끝난 것으로 보는지가 핵심입니다. 화면에서 광고가 사라진 시점과 법이 보는 종료 시점이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를 하고 그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등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표시가 붙은 제품이 매장과 창고에 남아 있으면 그 표시는 계속 소비자에게 도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광고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본 페이지를 내려도 같은 문구가 제휴사 상세페이지, 오픈마켓 복사본, 블로그와 인플루언서 게시물, 카탈로그와 전단, 패키지 문구에 남아 있으면 위법상태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릴 때는 자사 페이지 한 곳이 아니라 그 문구가 나간 모든 경로를 목록으로 만들어 함께 내리셔야 합니다. 둘째, 제재의 내용 자체가 이미 끝난 광고를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7조의 시정조치에는 위반행위의 중지뿐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정정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정정광고는 이미 형성된 소비자의 오인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여서, 문제된 광고가 끝난 뒤에 내려질 때 오히려 의미를 갖습니다. 과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그 광고가 나갔던 기간에 발생한 매출입니다. 광고를 내렸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매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조항이 따로 있고, 제10조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들어 면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그렇다고 내리는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으면 위법상태가 누적되어 관련 매출액이 커지고 그만큼 과징금 산정 기준이 늘어납니다. 둘, 실증자료를 내지 못하면서 광고를 계속하는 상태는 표시광고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시까지 광고를 중지하라는 별도의 명령을 부릅니다. 셋, 자진해서 시정한 사실과 조사 협조 여부는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실무상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얼마나 감경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숫자로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내리는 즉시 기록을 남기십시오. 내린 날짜와 시각, 대상 URL 목록, 내리기 전 화면 캡처, 관리자 페이지의 변경 로그를 한 폴더에 모아 두면 나중에 종료 시점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같은 문구가 쓰인 경로를 전수로 뽑으십시오. 자사몰, 오픈마켓, 검색광고 소재와 확장 문구, SNS 게시물, 제휴사와 대리점 페이지, 인쇄물, 패키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까지 포함합니다. 셋째, 제휴사와 인플루언서에게는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보관하십시오. 요청했다는 기록이 관리 노력의 증거가 됩니다. 넷째, 검색엔진 캐시와 이미지 캐시가 남는 경우가 있으니 며칠 뒤 다시 검색해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이미 받으셨다면 광고를 내린 것과 별개로 15일 기한은 그대로 진행되니 기한 관리를 따로 하십시오. 광고를 내렸으니 자료는 안 내도 된다고 판단하시면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여섯째, 같은 문구를 다른 상품 페이지에서 재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사내 검색으로 확인하십시오. 한 번 통과했던 표현이 다른 카테고리 페이지에 복사돼 살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오래된 광고에 관해서는 한 가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현재 적용되는 처분시효가 몇 년인지는 자료가 엇갈립니다.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인지·신고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인데, 준용 조문이 구법 제49조로 적힌 자료와 현행 제80조로 적힌 자료가 함께 있고, 현행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구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5년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느 쪽이 지금 사안에 적용되는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위법상태 계속 법리가 겹치면 기산점 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어 더 복잡해집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고를 내리는 것은 사건을 끝내는 행동이 아니라 피해와 산정 기준이 커지는 것을 멈추는 행동입니다. 내리되 전 경로를 함께 내리고, 내린 기록을 남기고, 근거 자료를 정리해 소명 준비를 같이 시작하시는 것이 실제로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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