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이 방식이 왜 자꾸 만들어지는지부터 사실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성적서 한 장에는 항목이 여러 개 들어가고, 그중 일부만 기대한 만큼 나오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그러면 잘 나온 항목만 잘라 상세페이지에 올리게 되고, 소비자는 성적서 이미지가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검증된 제품으로 읽기 때문에 실제로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어느 정도 작동하는 방식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구성은 규제가 이름을 붙여 잡고 있는 유형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성적서가 무엇을 증명하는 문서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성적서는 제출된 시료를 정해진 시험 규격과 조건으로 측정한 결과를 적은 문서입니다. 즉 그 시료, 그 항목, 그 조건에 한정된 결과입니다. 이 한정을 지우고 제품 전체의 성능 주장으로 넓히는 순간, 광고 문구와 성적서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끊어집니다. 실증자료로 인정되려면 시험 결과, 조사 결과, 전문가 견해, 학술 문헌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로 작성된 자료여야 하고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발췌본은 원본과 다른 주장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 요건에서 먼저 걸립니다. 법적 위치는 분명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합격 항목이나 미측정 항목이 있는데 합격 항목만 보이게 구성한 것은 이 정의 그대로입니다. 걸리면 제7조에 따라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같은 시정조치가 나오고, 제9조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제10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실증 쪽도 같이 옵니다. 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본은 제출기한 연장 사유를 천재지변,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권한 있는 기관의 압수, 화재·재난으로 한정하고 연장 기간도 15일 이내로 줄였으며,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그 광고에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여기에 성적서 자체를 규율하는 규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92호로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광고나 선전에서는 인정받은 분야와 범위 안의 활동만 언급할 수 있고, 제품이나 시료에 마크를 부착할 수 없으며, 인정기구가 그 성적서를 승인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오용이 확인되면 인정 취소나 정지, 개선 명령 같은 조치가 가능하고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시험기관 쪽이 흔들리면 그 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근거로 쓴 광고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췌 범위를 어느 선까지 조절하면 덜 걸리는지, 항목명을 어떻게 바꿔 적는지, 어떤 각도로 캡처하면 아래쪽 항목이 가려지는지 같은 방법은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그 방법들이 바로 위에서 읽으신 기만의 정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면 성적서를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인용하는 자리에 여섯 가지를 같이 적으십시오. 시험기관명, 성적서 번호와 발급일, 적용한 시험 규격 번호, 시료명과 시료 상태, 시험 항목과 결과값, 시험 조건입니다. 둘째, 성적서 일부만 쓰실 때는 이 결과가 어느 항목에 한한 것인지를 문장으로 한정하십시오. 셋째, 전체 성적서를 볼 수 있는 경로를 남기십시오. 상세페이지 하단에 원본 PDF를 걸어 두시면 됩니다. 넷째, 광고에 쓰고 싶은 항목이 정해져 있다면 그 항목만 따로 시험을 의뢰해 단독 성적서를 받으시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다섯째, 인용 문안을 확정하기 전에 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기관에 그 문장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십시오. 여섯째, 규격이 개정되거나 사양이 바뀌면 성적서도 다시 받으셔야 하니 유효 시점을 따로 관리하십시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험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성적서를 부분 발췌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는 성적서 하단에 표준 문구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구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이나 모든 시험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한국인정기구 KOLAS와 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고, 광고 문구 자체의 적법성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