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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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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쓴 수치의 근거 자료는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광고 실증 자료를 몇 년이나 보관해야 하나요 · 광고를 내린 뒤에도 근거 자료를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 표시광고 근거 서류의 법정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광고 화면 캡처와 근거 자료를 어떤 형태로 보관해야 하나요 · 지난해 집행한 광고의 근거 자료를 폐기해도 되나요

답변

한 가지 기간만 외우시면 오히려 틀립니다. 이 질문에는 서로 다른 시계가 세 개 돌고 있어서, 어느 시계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답이 6개월이 되기도 하고 5년이 되기도 합니다. 순서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계는 제출 기한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장이 상태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요청이 왔을 때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구조가 아니라, 광고가 나가는 동안 내내 낼 수 있는 상태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본은 제출기한 연장 사유를 천재지변,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권한 있는 기관의 압수, 화재·재난으로 한정하고 연장 기간도 15일 이내로 줄였으며,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그 광고에 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료를 만들 시간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시계는 거래기록 보존 의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의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5년,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혼동을 먼저 풀어 드리겠습니다.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은 광고가 어떤 내용으로 노출됐는지에 대한 기록을 말하는 것이지, 그 광고에 쓴 숫자의 근거 자료를 6개월만 갖고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시면 근거가 사라진 뒤에 분쟁이 올라옵니다. 셋째 시계는 실제로 분쟁이 사는 기간입니다. 광고를 내려도 그 광고를 보고 구매한 고객과의 관계는 남습니다. 계약과 결제 기록이 5년, 소비자 불만과 분쟁처리 기록이 3년이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그 거래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광고 게재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3년, 그 광고로 발생한 계약이 이어지는 상품이라면 5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긴 상품이나 정기결제 상품이라면 계약 종료일부터 다시 세십시오. 무엇을 보관하느냐가 기간만큼 중요합니다. 다섯 묶음으로 나누시면 관리가 됩니다. 첫째, 광고 원본입니다. 게재 화면 캡처를 매체명과 노출 기간이 보이도록 남기시고 소재 파일 원본도 같이 두십시오. 둘째, 근거 원자료입니다. 시험성적서 원본, 조사 설계서와 응답 원자료, 산출 쿼리나 집계 시트, 인용한 문헌의 원문입니다. 셋째, 산출 과정입니다. 어떤 정의와 기간으로 계산했는지를 적은 메모와 그 정의의 버전 이력입니다. 넷째, 문구와 근거의 대응표입니다. 광고 문장 한 줄마다 어느 파일 몇 쪽이 근거인지 짝지어 두는 표로, 실증 요청이 왔을 때 15일을 지킬 수 있느냐가 사실상 이 표 하나로 갈립니다. 다섯째, 승인 이력입니다. 누가 언제 검수하고 승인했는지, 대행사가 만든 소재라면 납품 시점과 제출받은 근거 목록까지 남기십시오. 관리 요령도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폴더는 광고 캠페인 단위가 아니라 광고 문구 단위로 묶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캠페인 안에서도 문구마다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거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험 규격이 개정되거나 제품 사양이 바뀌면 예전 성적서는 더 이상 그 문구의 근거가 아니므로, 소재를 계속 돌리고 계신 경우에는 근거의 갱신 시점을 캘린더에 걸어 두셔야 합니다. 클라우드에만 두지 마시고 계정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위치에 한 벌 더 두시는 것도 권합니다. 담당자 퇴사와 함께 근거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이 영역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대행사에 맡기신 소재라면 계약 종료 시점에 근거 자료 일체를 넘겨받는 조항을 미리 넣어 두십시오. 계약이 끝난 뒤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미 정리된 경우가 많고, 그때 실증 요청이 오면 낼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시광고법이나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가 실증자료의 보관 기간 자체를 몇 년으로 정한 조항을 두고 있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에 적은 3년과 5년은 법정 보관 기간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의 거래기록 보존 기간에 맞춘 실무 기준입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확인하시고, 업종에 따라 식품·화장품처럼 소관 부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처의 실증 규정에 별도 보관 기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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