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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기간을 우리 쪽에서 7일보다 짧게 정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반품 기간을 수령 후 3일로 줄여서 안내해도 되나요 ·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 7일보다 짧게 정한 약관이 효력이 있나요 · 7일 이내 반품 도착 조건으로 안내해도 문제가 없나요 · 우리 쇼핑몰만 청약철회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할 수 있나요 · 반품 기한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정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답변

짧게 정하실 수 없습니다. 짧게 정한 부분이 효력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고, 기간을 줄여 적은 표기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으신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철회 기간을 3일로 줄이면 반품 접수 건수는 실제로 줄어듭니다. 고객이 날짜를 넘겼다고 판단해 요청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계절 상품이나 유행을 타는 품목은 회전이 빨라 7일이라는 시간 자체가 재고 부담이 되고, 회수와 검수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열흘 넘게 재고가 묶입니다. 그래서 수령 후 3일 이내 반품 접수, 7일 이내 반품 도착 같은 표기가 흔하게 쓰입니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점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표기가 반복됩니다. 문제는 그 효과가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깎아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기준 조문은 이렇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재화등을 그보다 늦게 공급받았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못박습니다. 그러니 3일이라고 정해 두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고, 분쟁이 생기면 7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7일 이내 반품 도착이라고 적는 것은 7일을 줄이는 표기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도착 기준으로 바꾸면 택배 소요일수만큼 기간이 깎이므로, 같은 7일이라고 써 놓고도 기간 단축이 됩니다. 반대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같이 아셔야 합니다. 제17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7조 제1항은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이라고 기산점을 다시 잡습니다. 기간을 짧게 적어 둔 표기가 방해 행위로 평가되면,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밀립니다. 기간 단축 표기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재도 구체적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 제5호는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를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제45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실제 집행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7월 3일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업체별로는 50만원에서 500만원이 매겨졌습니다. 굿즈와 음반 판매 쪽에서도 법정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 기간을 설정한 판매자를 제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기산점을 애매하게 적어 실질적으로 기간을 줄이는 문구 설계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21조가 방해 행위로 잡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첫째, 7일을 그대로 쓰되 기산점을 정확히 적으십시오. 상품을 받으신 날부터 7일 이내라고 쓰는 것만으로도 무기한 반품 요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접수 기준임을 명시하십시오. 7일 이내 접수하시면 됩니다라고 적고 회수는 그 이후에 진행한다고 안내하면 도착 기준 분쟁이 사라집니다. 셋째, 반품 배송비를 숫자로 미리 고지하십시오. 단순 변심 반품의 반환 비용은 제18조 제9항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므로 합법이고, 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억제 효과도 안정적입니다. 넷째, 제1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같은 조 제6항의 표시 조치를 실제로 해서 정당하게 제한하십시오. 다섯째, 환급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반환받은 날 등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십시오. 지연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여섯째, 기간을 7일보다 길게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제35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만 무효로 하므로 30일 반품 보장 같은 정책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전환율 소재로 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각 오픈마켓의 판매자 설정 화면이 법정 7일 미만의 반품 접수 기한 입력을 시스템 차원에서 막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네이버 계열은 브라우징이 차단되어 있어 2차 자료로도 대조하지 못했으니, 판매자센터의 반품·교환 설정 화면과 운영정책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담당 부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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