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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을 받은 주문은 철회가 안 된다고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사은품을 받은 고객의 반품 요청을 거절해도 되나요 · 증정품을 돌려주지 않으면 환불을 안 해줘도 되나요 · 사은품 때문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안내해도 되나요 · 사은품을 사용한 주문도 반품을 받아줘야 하나요 · 사은품 미반환 시 환급액에서 얼마를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사은품으로 철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은품은 반환과 정산의 문제이지, 청약철회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왜 그렇게 적고 싶으신지부터 짚겠습니다. 사은품 원가는 이미 나간 돈입니다. 그리고 사은품만 노리고 주문한 뒤 본품을 반품하는 패턴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은품이 단가가 높거나 한정 수량일수록 이 패턴이 잦고, 본품이 돌아와도 사은품이 빠진 세트는 다시 팔기 어려워 판매자가 이중으로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사은품 수령 시 반품 불가라는 문장을 상세페이지나 이벤트 페이지에 박아 두게 되고, 그 문장이 실제로 반품 요청을 줄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판촉 페이지마다 반복됩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제한 사유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재화를 그보다 늦게 공급받았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제한 사유를 한정해 열거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그리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개별 생산 재화입니다. 이 목록 어디에도 사은품을 받았다는 사유는 없습니다. 판촉물을 끼워 넣을지는 판매자가 정하는 일이고, 그 선택으로 소비자의 법정 권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조건을 걸어 두어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은품은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실무의 진짜 질문입니다. 청약철회의 효과는 원상회복입니다.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함께 받은 사은품과 구성품, 부속품도 같이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은품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정산을 두고 다투게 되지, 철회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그 가액을 환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공제한다면 판매가 기준인지 원가 기준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 기준이나 행정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18조 제9항이 청약철회를 이유로 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어, 사은품 미반환 위약금 같은 명목은 쓸 수 없다는 점까지입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공제 가능 여부와 기준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담당 부서로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재 쪽도 보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은품을 이유로 철회를 거절하면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적 방법에 의한 청약철회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열려 있습니다. 사은품과 반품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제13조 제2항 제5호·제6호 위반으로 제45조 제4항 제4호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경품과 굿즈가 걸린 판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 기간을 설정한 판매자를 제재한 사례도 있어, 판촉물이 끼면 표시 요건을 오히려 더 꼼꼼히 본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리 밝혀 두면, 사은품을 별도 계약으로 쪼개어 철회 대상에서 빼는 식의 구성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부수 거래를 분리해 소비자 권리를 축소하는 구조가 바로 제35조가 겨냥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십시오. 첫째, 사은품 반환 조건을 주문 전에 금액과 함께 고지하십시오. 사은품 미반환 시 사은품 판매가 8,000원이 환급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처럼 숫자로 적고 그 화면에서 확인을 받아 두면 실제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제13조 제2항 제6호가 요구하는 조건과 절차의 고지이기도 합니다. 둘째, 사은품을 본품과 같은 박스에 동봉해 회수 누락을 줄이십시오. 별도 배송으로 나가면 반품 시 사은품만 남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셋째, 단가가 높은 사은품은 증정이 아니라 세트 구성품으로 상품 자체를 재설계하십시오. 세트로 판매하면 철회 시 세트 전체가 함께 돌아오므로 정산 다툼이 사라집니다. 넷째, 사은품 남용이 걱정되면 철회 제한이 아니라 판촉 조건으로 관리하십시오. 1인 1회, 수량 소진 시 종료, 특정 결제수단 한정 같은 조건은 적법하고 효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철회가 인정되는 건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반환받은 날 등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십시오. 지연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플랫폼 쪽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픈마켓은 사은품을 별도 상품으로 등록하는 방식과 본품 옵션으로 묶는 방식에 따라 반품 처리와 자동 공제의 작동이 달라집니다. 어느 방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각 판매자센터의 운영정책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네이버 계열은 브라우징이 차단되어 있어 이번에 현행 화면을 대조하지 못했으니 판매자센터에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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