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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해 준 상품도 반품을 받아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리뷰 쓰면 할인해 주는 이벤트로 산 상품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 후기 작성 조건으로 할인받은 고객이 반품하면 할인액을 돌려받아도 되나요 · 리뷰 약속하고 깎아준 주문은 반품 불가라고 안내해도 되나요 · 후기 안 쓰고 반품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포토 리뷰 조건 할인 상품의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받으셔야 합니다.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해 드린 주문이라도 청약철회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할인 조건을 붙였다는 사정은 청약철회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고, 반품 불가라고 적어 두어도 그 문장에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는 먼저 사실대로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후기 조건부 할인은 판매자 입장에서 아주 명확한 거래입니다. 정가에서 몇천 원을 깎아 드리는 대신 상세페이지에 붙을 포토 리뷰 한 건을 확보하는 구조이고, 리뷰가 한 건도 없는 신상품 초기에는 광고비를 쓰는 것보다 싸게 구매 판단 근거를 만드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할인만 받고 후기는 쓰지 않은 채 반품하는 주문이 나오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할인분이 그대로 손실로 남고, 왕복 택배비와 재포장·검수 인건비가 붙고, 개봉 흔적이 있으면 정상가로 다시 팔기도 어려운데, 정작 얻으려던 리뷰는 한 건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기 조건 할인 상품만 반품 불가로 묶거나, 반품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빼고 환불하겠다는 문구를 붙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문구를 붙이면 반품 요청 건수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객이 문구를 보고 요청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줄어드는 것이 요청 건수일 뿐, 법이 사업자에게 지운 의무는 하나도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이 정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권리는 구매 동기나 결제 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한정해서 열거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 목록 어디에도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받은 주문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제한의 기준은 상품의 상태와 성질이지 주문에 붙은 프로모션 조건이 아닙니다. 덧붙여 제1호의 멸실·훼손 사유에서도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고객이 상자를 열어 본 것만으로 철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는 사업자가 같은 조 제6항의 조치, 즉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실제로 해 두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고, 그 경우 소비자는 그대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더 중요한 지점입니다. 반품은 받아 주되 할인받은 금액을 빼고 환불하겠다는 처리 역시 위험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9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후기를 쓰지 않았으니 할인 혜택을 환수하겠다는 정산은 실질을 보면 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어서, 이 조항에 걸릴 소지가 큽니다. 다만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철회 시 사은품이나 할인 혜택을 사업자가 회수하거나 정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문 조항은 이번 확인 과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또 후기 조건부 할인의 환수가 제18조 제9항 위반으로 판단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나 유권해석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된 것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에 사업자 문의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명문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환수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8조 제9항의 문언이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모두 막고 있는 이상, 환수 정산은 다툼이 생겼을 때 사업자가 불리한 쪽에 서는 구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할인 조건을 근거로 반품을 사실상 못 하게 만드는 약관 문구 설계나 접수 동선 설계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장치를 만드는 쪽으로는 안내해 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합법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첫째, 할인을 결제 시점에 미리 깎아 주는 선할인에서 후기 등록을 확인한 뒤 적립금이나 쿠폰으로 지급하는 후지급으로 바꾸십시오. 후기가 등록되지 않으면 애초에 혜택이 나가지 않으므로 환수라는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고, 반품이 들어와도 결제 금액 전액만 환급하면 정산이 끝납니다.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둘째, 청약철회 기간과 반품 배송비를 숫자로 미리 고지하십시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제18조 제9항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품 배송비를 청구하는 것은 합법이고 실제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취급 상품이 제1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실제로 해당한다면 같은 조 제6항의 조치를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하십시오. 조치를 해 두지 않으면 해당 사유가 있어도 철회를 막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상세페이지의 정확성입니다.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생각한 건이 이 조항으로 되살아납니다. 실측 치수와 보정하지 않은 색상 사진으로 기대치를 맞춰 두는 것이 반품 자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후기 정책 자체의 위험입니다. 할인이나 쿠폰을 리뷰 작성 조건으로 거는 것은 대가성 리뷰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제공받고 작성한 후기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는 별도의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반품 처리 기준과 후기 대가성 표시는 서로 다른 규제이니 두 가지를 같이 정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면 사업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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