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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가 끝난 디지털 상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전자책을 다운로드한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 온라인 강의 영상을 재생한 뒤에도 청약철회를 받아줘야 하나요 · 디지털 콘텐츠 환불 불가 문구를 상세페이지에 적으면 효력이 있나요 · PDF 파일 상품은 다운로드 즉시 환불 불가라고 안내해도 되나요 · 구독형 디지털 서비스에서 일부만 이용한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답변

조건을 갖추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페이지에 환불 불가라는 문장만 적어 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 문장만 믿고 환불을 거절하시면 오히려 제재 대상이 됩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그 문구를 쓰고 싶으신지는 사실대로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상품은 실물과 손실 구조가 다릅니다. 전자책이든 강의 영상이든 템플릿 파일이든, 고객이 한 번 내려받으면 파일은 고객 기기에 그대로 남습니다. 반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회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실물은 반품을 받으면 재고라도 돌아오지만 디지털은 대금만 나가고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용을 전부 확인한 뒤 환불을 요청하는 이용을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다운로드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선을 긋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선 긋기는 실제로 법이 인정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다만 인정받는 범위와 그 범위를 얻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공급받은 것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이 불가능한 성질이기 때문에 제공 개시를 제한 시점으로 잡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강짜리 강의에서 3강만 재생했다면 나머지 17강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철회 대상입니다. 회차·기간·모듈로 나뉘는 상품을 파신다면 전부 환불 불가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사실과 다릅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그다음 요건입니다. 제17조 제2항 단서와 제6항에 따라, 제5호의 제한은 사업자가 제6항의 조치를 실제로 한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공이 개시된 뒤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6항이 요구하는 것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는데, 미리보기처럼 콘텐츠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기능을 제한한 체험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즉 법이 요구하는 것은 문구 한 줄이 아니라 사전에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주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상세페이지에 환불 불가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 제6항의 조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은 이번 확인 과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된 것처럼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사업자 문의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안전한 쪽은 표시와 미리보기·체험판 제공을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조치를 갖추셨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라는 표현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라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분량이나 구성이 상세페이지 설명과 다르거나, 약속한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건까지 막는 문구는 사실과 다른 고지가 됩니다. 위반했을 때의 경로도 분명합니다. 청약철회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대상이 되고, 위반이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32조와 제34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34조 과징금의 구체적 상한과 제45조 과태료 금액 구간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환불 불가 특약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에 대한 근거도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과 특약 효력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환불을 사실상 못 하게 만드는 약관 문구 설계나 다운로드 처리를 서둘러 제공 개시를 만들어 두는 식의 우회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 설계가 바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합법적으로 손실을 막는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제 화면과 상세페이지 상단에 다운로드 또는 재생이 시작된 시점부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과 그 근거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십시오. 상세페이지 맨 아래 작은 글씨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미리보기·샘플 회차·기능 제한 체험판 중 하나를 반드시 제공하십시오. 시행령 제21조의2가 정한 방법이고, 구매 전 확신을 높여 환불 요청 자체를 줄이는 효과도 큽니다. 셋째, 가분적 상품은 미제공분 환불 기준을 상품 설명에 미리 적어 두십시오. 회차 단가와 정산식을 적어 두면 분쟁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넷째, 결제 시각과 최초 다운로드·재생 시각 로그를 남겨 두십시오. 제공 개시 여부가 다투어질 때 사업자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다섯째, 파일 손상이나 설명 불일치처럼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건은 다투지 말고 바로 환급하십시오. 이런 건을 붙들고 있다가 분쟁조정으로 넘어가면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정리하면, 다운로드가 끝난 디지털 상품의 청약철회 제한은 법이 인정하는 영역이지만 그 인정은 상세페이지 문구가 아니라 사전 표시와 미리보기 등 실질 조치를 갖추었을 때 생깁니다. 가분적 상품의 미제공분과 표시·광고 불일치 건은 그 조치를 갖추어도 환불 대상으로 남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지점과 제재 금액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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