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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배송이 계속 늦어지면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발송이 계속 미뤄지는데 고객이 주문 취소를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 배송 지연으로 고객이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 품절이라 상품을 못 보내는데 언제까지 환급해야 하나요 · 주문한 지 한참 지나도 발송을 못 했는데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배송이 늦어진 주문을 취소하면 대금은 며칠 안에 환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장님이 재량으로 받아 줄지 말지를 정하는 성질의 요구가 아니라, 법이 소비자에게 준 권리입니다. 다만 결론만 던지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먼저 사장님 사정을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송 지연은 판매자 잘못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입처 입고가 밀리거나, 해외 통관에 걸리거나, 택배사 물량이 몰려 집화가 며칠씩 밀리거나, 갑자기 주문이 터져 재고가 먼저 빠져나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이 보는 기준선은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약속한 시점 안에 물건을 보내는 데 필요한 조치를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지연이라도 의무의 시계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 카드에서는 취소를 막는 안내 문구나 접수 동선 설계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연 자체가 이미 의무 위반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그런 설계는 위반 위에 위반을 얹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장님이 언제까지 물건을 보내야 하는지부터 숫자로 짚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물건을 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라면 기한이 더 짧아집니다.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무통장입금, 카드 선결제, 간편결제 선결제로 대금이 먼저 들어오는 일반적인 쇼핑몰 주문은 대부분 이쪽입니다. 다만 이 3일이 조문 원문에서 달력 기준 3일인지 3영업일로 적혀 있는지는 제15조 본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낀 주문에서는 하루 이틀 차이로 위반 여부가 갈리므로, 이 표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담당 부서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짧은 쪽인 3일을 기준으로 잡고 운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못 보내게 됐을 때입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은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체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소비자가 먼저 문의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설명하는 것은 이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재고가 없다는 사실, 입고가 밀렸다는 사실을 사장님이 안 그 시점이 고지 시점입니다. 그리고 선지급식이라면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품절 주문을 붙잡아 두고 며칠 더 구해 보다가 안 되면 취소하겠다는 운영은 그 자체로 기한을 넘기는 구조입니다. 물건이 늦게라도 도착한 경우도 소비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재화등의 공급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때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점을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 잡습니다. 다시 말해 배송이 2주 밀렸다고 해서 소비자의 7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받은 날부터 다시 7일이 시작됩니다. 도착 전 단계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43호 인터넷쇼핑몰업 항목은 물품 미인도의 해결기준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으로, 지연인도의 해결기준을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으로 넘어가면 이 기준이 조정안의 뼈대가 됩니다. 다만 이 고시의 최신 고시번호와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행정규칙 본문을 직접 열지 못했으니, 실제 분쟁에 인용하실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고시·지침 자료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최신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에도 기한과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이 정하고 있으며 연 15%입니다. 여기에 결제수단별 처리가 따로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아직 카드사에서 대금을 받기 전이라면 청구 자체를 세워야 하고, 이미 받았다면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쇼핑몰 관리자에서 주문 상태만 취소로 바꿔 놓고 PG 취소 요청을 안 넣어 두면, 소비자 카드 명세서에는 청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분쟁이 가장 많이 터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나 있는 주문은 이 순서로 처리하십시오. 첫째, 지연 사실을 먼저 알립니다. 소비자가 묻기 전에 문자나 알림톡으로 지연 사유와 예상 발송일을 구체적인 날짜로 보냅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있고 날짜가 없는 고지는 고지 역할을 못 합니다. 둘째,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면 발송이 가능하다는 안내와 함께, 지금 취소하고 환급받는 선택지를 같은 화면 같은 메시지 안에 나란히 제시하십시오. 취소 링크를 빼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보내는 것이 나중에 가장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셋째, 소비자가 취소를 택하면 기한 안에 환급합니다. 선지급 건에서 공급이 곤란해진 경우는 제15조 제2항의 3일, 반품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는 제18조 제2항의 3영업일이 기준입니다. 넷째, 결제수단에 맞춰 실제 취소를 끝냅니다. 카드는 PG 승인취소 또는 매입취소, 간편결제는 해당 결제사 취소,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은 소비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체 내역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주문서·고지 문자·취소 요청 시각을 한 건씩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분쟁조정에서는 언제 알렸고 언제 환급했는지가 그대로 판단 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발을 줄이는 쪽도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페이지와 주문 화면에 발송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적고, 사입·해외배송처럼 기간이 긴 상품은 예상 소요일을 별도 표기하십시오. 재고 연동이 안 되는 상품은 판매 수량 상한을 걸어 두시는 편이 품절 취소보다 낫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15조의 공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은 제45조 본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필요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면 조문과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모르더라도 지금 당장 하실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연을 알리고, 선택권을 주고, 기한 안에 환급하고, 결제수단까지 실제로 취소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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